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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

A collection of 15 issues

교통사고 손해배상_'도로'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입장_천안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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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산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⑴ 제766조 제1항(3년)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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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소멸시효 기산점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⑴ 보증인의 구상권 구상권이 발생한 때이다.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은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⑵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 ① 판례는 취득시효와는 달리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 적용대상인 주요사실로 보아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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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_ 과잉배상 방지를 위한 현가산정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후발손해발생일만을 기준으로 현가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⑴ 판례의 호프만계수 최댓값 제한 이론 판례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 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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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_예상하지 못한 손해 추가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판단기준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 불법행위일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문제는,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등의 인접한 여러 쟁점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적․정기적 손해의 현가산정기준일의 경우, 위 쟁점들과 다르다. 계속적․정기적 손해의 일시금 산정 기준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의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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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와 판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다만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은 때부터 진행하고(제166조 제2항),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한다(제766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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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개별적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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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제3자의 과실에 관한 손해배상

제3자의 과실과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의 수령보조자의 과실은 곧 채권자의 과실로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 이른바 피해자 측 과실 이론) ⑴ 의의 ① 피해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는 이론이다. ② 주로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신분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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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법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가. 의의 ⑴ 판례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채권자나 피해자 측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창조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비율의 결정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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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 방법과 사례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성립요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⑴ 채권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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