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_'도로'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입장_천안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구도로교통법(2009. 12. 29. 개정 전) 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 료도로법에 의한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모든곳을말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 여 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 여공개된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