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_천안변호사 형사소송 법률상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신고처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경찰관서의 112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112신고의 처리에 관하여 우선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칙 등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12신고”란 범죄피해자 또는 범죄를 인지한 자가 유·무선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특수전화번호인 112로 신속한 경찰력의 발동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112신고처리”란 112신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접수·지령·현장출동·현장조치·종결 등 일련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 "112종합상황실”이란 112신고 및 치안상황의 즉응·적정 처리를 위해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설치·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 "112시스템”이란 112신고의 접수·지령·전파 및 순찰차 배치에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 "접수”란 112신고 등을 받아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고,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처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 "지령”이란 전산망 또는 무선망을 통해 112신고사항을 출동요소에 전파하여 처리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출동요소”란 112순찰차, 형사기동대차, 교통순찰차, 고속도로순찰차, 지구대·파출소의 근무자 및 인접 경찰관서의 근무자 등을 말한다.
- "112요원”이란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112신고 및 치안상황 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112종합상황실의 설치 제4조(112종합상황실의 운영) 112신고를 포함한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112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한다.
제5조(기능) 112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12신고의 접수와 지령
- 각종 치안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전파 및 초동조치 지휘
- 112신고 및 치안상황에 대한 기록유지
- 112신고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분석 및 보고
제3장 112요원의 근무
제6조(근무자 선발 원칙 및 근무기간)
①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지리감각, 언어 능력 및 상황 대처능력이 뛰어난 경찰공무원을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② 112요원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임·전출입 등 인사 시 112요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방법 등)
① 112요원은 4개조로 나누어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 상황에 따라 3개조로 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근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112요원에 대한 휴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인력운영, 긴급사건에 대한 즉응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시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호에 따라 112요원에 대한 대기근무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대기근무로 지정된 112요원은 지정된 장소에서 무전기를 청취하며 즉응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112요원은 근무복을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상황에 따라 다른 복장의 착용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장 112신고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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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고의 접수)
①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은 112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② 국민이 112신고 이외 경찰관서별 일반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경찰관의 현장출동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를 받은 자가 접수한다. 이 때 접수한 자는 112시스템에 신고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112신고자가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처리 종료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112신고의 분류)
① 112요원은 초기 신고내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112신고를 분류하여 업무처리를 한다.
② 접수자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긴급성과 출동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112신고의 대응코드를 분류한다.
- code 1 신고 :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해 최우선 출동이 필요한 경우
가. 범죄로부터 인명·신체·재산 보호
나. 심각한 공공의 위험 제거 및 방지
다. 신속한 범인검거
- code 2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은 있으나 제1호의 code 1 신고에 속하지 않는 경우
- code 3 신고 : 경찰 출동요소에 의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없는 경우
③ 접수자는 불완전 신고로 인해 정확한 신고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선 임의의 코드로 분류하여 하달 할 수 있다.
④ 지방청·경찰서 지령자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은 접수자가 제2항 부터 제4항과 같이 코드를 분류한 경우라도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지령)
①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 내용이 code 1 및 code 2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출동요소에 출동장소, 신고내용, 신고유형 등을 고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령하여야 한다.
②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요소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이첩) ① 112요원은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112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112종합상황실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할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이첩된 112신고를 제8조에 따라 접수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제1항의 통보는 112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다만, 전화·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112시스템에 추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별도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의 공조)
① 112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관할 지역에서의 공조 출동 등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 관할 112종합상황실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조 요청을 받은 관할 112종합상황실에서는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의 방법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현장출동)
① 제10조제1항의 지령을 받은 출동요소는 신고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code 1 신고 : code 2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최우선 출동
- code 2 신고 : code 1 신고의 처리 및 다른 중요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동을 하는 출동요소는 소관업무나 관할 등을 이유로 출동을 거부하거나 지연 출동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모든 출동요소는 사건 장소와의 거리, 사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신고 대응에 가장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출동 지령이 없더라도 스스로 출동의사를 밝히고 출동하는 등 112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14조(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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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2신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출동요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현장상황을 112종합상황실로 보고하여야 한다.
- 최초보고 : 출동요소가 112신고 현장에 도착한 즉시 도착 사실과 함께 간략한 현장의 상황을 보고
- 수시보고 : 현장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거나 현장조치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보고
- 종결보고 : 현장 초동조치가 종결된 경우 확인된 사건의 진상, 사건의 처리내용 및 결과 등을 상세히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신속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조치 후 보고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조치)
① 출동요소가 112신고를 현장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신고사건은 내용에 따라「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
-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철저한 현장 경계
- 다수의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12종합상황실에 지원요청 또는 인접 출동요소에 직접 지원요청
- 구급차·소방차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직접 또는 112종합상황실에 유·무선 보고하여 해당기관에 통보
② 출동요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112종합상황실의 지원지시 또는 다른 출동요소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 지원요청이 없더라도 현장조치중인 출동요소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광역사건의 처리)
① 112요원은 광역성·이동성 범죄와 같이 동시에 여러 장소로 현장출동이 필요한 112신고가 접수된 경우 복수의 출동요소에 지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12신고가 인근 지역까지 수배·차단·검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급관서의 112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상급관서는 그 내용을 판단하여 수배·차단·검문 확대 대상구역을 정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 중요사건에 대한 수배를 하는 경우에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별표 9의 중요사건 수배한계 기준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배·차단·검문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대상을 추적하고, 상황이 종료된 때에는 수배·차단·검문을 해제한다.
제17조(112신고처리의 종결) 112요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12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사건을 인계한 이후 종결하여야 한다.
- 사건이 해결된 경우
-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한 경우. 다만, 신고자와 취소자가 동일인인지 여부 및 취소의 사유 등을 파악하여 신고취소의 진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추가적 수사의 필요 등으로 사건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부서로 인계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 허위·오인으로 인한 신고 또는 경찰 소관이 아닌 내용의 사건으로 확인된 경우
-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건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상황관리관, 112종합상황실(팀)장이 초동조치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신고처리시 유의사항) 112신고를 접수·지령 및 처리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무선통신은 음어 또는 약호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통신보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령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야 하며, 무선망의 순위를 고려하여 타 무선망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자가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지득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교육 및 장비 등의 관리
제19조(교육)
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112요원의 자질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112요원으로 전입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등 관계 규정, 음어 또는 약호사용 요령 및 112신고 및 상황 처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관계 규정 또는 상황처리 요령 등이 개정·변경된 경우에는 수시로 근무중인 112요원에 대하여 개정·변경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③ 112종합상황실(팀)장은 112요원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일일교양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0조(장비의 관리)
① 112종합상황실(팀)장은 무선장비 등 각종 112운영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112종합상황실(팀)장은 무선망의 고장 또는 교신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 의뢰를 받은 정보통신 기능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중단 없는 무선망 소통을 위해 우선 자서망 등을 활용하여 우회소통 유지
- 고장 발생 즉시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수리를 의뢰
- 무선설비의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상급관서에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 조치
제21조(지역정보의 관리) 112종합상황실(팀)장은 112시스템에 등록된 지역정보(주소, 전화번호 등이 지도와 연계된 정보를 말한다)를 수시로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12시스템에 변동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역경찰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경찰이 입력한 지역정보는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자료의 취급 및 보안 등
제22조(통계분석)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112신고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치안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보존기간)
① 112종합상황실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
- 112신고 접수 및 무선지령내용 녹음자료는 24시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
- 그 밖에 문서 및 일지는「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112신고 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112종합상황실의 보안)
① 112종합상황실은「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제48조제3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2종합상황실 입구 또는 주위에 근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각 지방경찰청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지방경찰청 소속의 112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