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관한 법률규정 및 교사체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장_수원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결혼률이 크게 줄어들고, 출산률도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외동 자녀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6남매 5남매, 까지는 아니더라도, 2-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당연히되던 사회 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자식이 귀해지다 보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혼 나거나 체벌을 당하는 사정이 생기면 경찰서 고소하고 변호사 대동하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훈육, 훈계 차원에서 아이들을 때린 경우, 선생님은 폭행죄/상해죄 형사처벌이 될까요? 현재 실무 법률 의율은 대부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범죄'로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를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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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교사체벌 아동학대에 관한 형사재판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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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 여부 : 즉, 교사(피고인) 등은 "나는 해당 학생(아동)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2. 사회통념상 상당한 훈육행위로서, 위법성조각(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다보면 어느정도 한계치에 있는 한 약간의 체벌이나 훈육은 처벌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게 됩니다.

교사체벌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20조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는 크게 ① 법령에 의한 행위, ② 업무로 인한 행위, ③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나누어 집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정당행위의 인정 요건으로 아래의 다섯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4도39 판결).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넷째. 긴급성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교사체벌 아동학대범죄로 인정한 판례

대법원 2000도5380 판결

여자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이 복도에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않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자신의 손과 주먹으로 학생 A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학생 B의 양손을 때렸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인 C, D에게 모욕감을 니낄 지나친 욕설을 한 경우)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513 판결

교사가 학생을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와 당구 큐대로 그의 둔부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심부혈종좌이부좌상의 상해를 입혔다면 비록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 제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0도1456 판결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 하고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 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의 뒤통수를 6~7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넘어선 행위이므로, 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711).

춘천지법 2017. 1. 19. 선고 2015노94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인 피고인 갑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입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갑과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을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의 각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나, 피고인 을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갑에게 유죄, 피고인 을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이 사건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2가 귀가 중 울면서 밝혀졌다. 당시 피해자 공소외 2의 조모와 부모는 피해자 공소외 2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머리를 맞았냐고 물어보면서 동생에게 재연해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공소외 2가 동생의 머리를 세게 때리자 심각성을 깨닫고 같이 맞았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피고인 1이 담당하던 ○○반 학부모들에게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각자 자신의 아이들에게 피고인의 체벌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 결과 아이들로부터 피고인 1의 체벌에 관한 진술이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 1의 체벌 또는 훈육에 관한 아이들의 각 진술 내용은 상당 부분 유사했고, 목격 진술 또한 상당수 나왔다. 이를 토대로 학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 1로부터 체벌을 당했다고 정확히 기억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사는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피해 진술이 모이게 되어 진행되었으므로 그 과정에 허위나 과장이 개입될 위험이 낮다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부모들과 피고인 1의 관계는 친밀했으므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수료를 약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2015. 1.경)에 피고인 1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건을 꾸며내거나 피해 사실을 극단적으로 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아동들이 학부모에게 피해 진술을 털어놓은 경위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피해 사실을 말할 경우 피고인 1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꺼려하는 기색이 공통적으로 보였고, 그 후 부모들로부터 혼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다음 기억나는 대로 피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으며, 만 4살 아동답게 체벌을 언어로 묘사하기보다는 혼나는 동작을 직접 재연하며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 아동들의 진술 간 상이한 점이 있거나 부정확한 점도 있으나 각 진술 내용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 1이 어린이집에서 담당하던 아이들에게 ‘머리·엉덩이·입술·귀 등 때리기’의 체벌을 자주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 피해 진술 내용, 피해 아동들 각자의 피해 재연 모습, 피해 아동들의 연령과 언어구사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해 아동들이 부모나 조사관의 암시에 의하여 허위 진술을 꾸며내거나 있었던 일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각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재연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고인 1은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 아동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 1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 1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1의 아동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도 아동들이 자신의 체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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