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 재판 및 판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제출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교사체벌_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체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아동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아동들이 자신의 체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된다.
금융실명법 위반사례와 처벌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기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안 되고, 그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 진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실명으로 하는 모든 금융거래가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이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위증죄 무고죄 동시적용 선고 사례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절차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채무부존재확인소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채권자를 상대로 "나에게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을 말합니다. 통상 채권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채무자는 그에 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이기 때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의 소는 이행의 소에 대하여 보충성을 가집니다.
민사소송절차_ 증거능력, 증명력, 자백간주 법규의 존부확정이나 적용은 법원이 할 일이므로, 일반적인 법류의 존재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조례·관습법 등을 법원이 알지 못하는 때에는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국제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데(국제사법 제5조), 그 방법과 절차는 자유로운 증명, 즉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감정인의 감정이나 전문가의 증언만으로 확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재판 법정진술_재판상 자백,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법률상의 진술이란 법규의 존부․내용 또는 그 해석적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를 “법률상의 의견”이라고도 한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할 수 없고 단지 법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밖에 없다“사실상의 진술”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지식 또는 인식을 법원에 보고하는 진술이다. 이를 “사실주장”이라고도 한다
민사변론 준비서면_실질적 요소(사실상소송자료)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지정과 종결_민사재판절차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민사재판 증거조사 절차_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