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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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준비_증거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_간이공판절차 법률상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다거나 변제의 독촉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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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_공격과 방어, 증거신청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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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변론절차_증거신청

증거신청이라 함은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한 증거방법을 지정하여 법원에 그 조사를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증명할 사실은 입증사항이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를 신청하는 때에는 입증취지, 즉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소규 74조). 예컨대, 그 증거방법(증인 갑)이 증명할 사실(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계약의 중개인이거나 계약성립시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사실 등)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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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요건의 판단시점 및 심사결과에 따른 조치

소송요건이란 소장에 소송상의 청구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해 구비하여야 할 요건을 말하는데 소송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소(訴)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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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 소속 하부조직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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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신청절차 및 사례

당사자 표시정정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므로(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당사자의 변경’과는 구별되나, 실제에 있어서 단순한 당사자의 표시정정인지 당사자의 변경인지 그 한계를 가리기란 쉽지 않다. 민사소송법에서 피고의 경정을 명문으로 인정하기 이전에는, 판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의 변경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당사자 표시정정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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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_법인아닌사단과 법인아닌단체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망한 사람, 도롱뇽과 같은 자연물, 단체인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볼만한 물적·인적 요소 또는 규약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절, 단체로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교회, 노동조합의 산하기관에 불과한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또한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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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의 증거력_형식적 증거력으로서 진정성립에 관한 법률적 의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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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와 판례

계약에서 의사표시의 ‘행위자’와 ‘명의자’ 혹은 그로 인한 법률효과에 관한 ‘실질적 이해관계자(이해귀속자)’가 다를 경우, 누구를 당사자라고 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다 계약이란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을 고려한 공통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어느 일방 내부의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 여부 내지 당사자의 확정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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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_민사소송 소송요건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당자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합니다.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과 무관한 일반적인 능력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과 구별되는데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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