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과 한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10조, 헝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23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등이 계약자유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