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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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유의 원칙과 한계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 함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을 넘어서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10조, 헝법 제37조 제1항, 헌법 제23조, 헌법 제15조, 헌법 제119조 제1항, 민법 제105조 등이 계약자유원칙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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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처벌_타인사무처리에 대한 배임행위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사례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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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관계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하지만,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영득한 때에는 횡령죄만 성립하고 사기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점유하는 재물을 횡령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때에는 횡령죄 이외에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단 장물보관죄가 성립한 이상 소유자의 추구권은 침해되었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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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배임)무혐의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의 위반, 배신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신성을 상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바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즉, 신임관계에 의거하여 다른 사람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배신을 하고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그것이 바로 배임죄라는 뜻입니다. 형법 규정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이라고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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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고의 판단 기준_경영판단의 원칙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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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_기망행위, 재산편취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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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_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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