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2위반죄_천안변호사 장애인학대 법률상담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그 학대행위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신체적 폭행, 가혹행위 이외 정서적 학대, 정신적인 폭력도 장애인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아울러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또는 보호받아야 할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를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경우 등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