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친족간 부양의무 발생 법적근거 부양의무의 법적성격 ⑴ 부양의무의 당사자 ① ‘부부’는 서로 부양하여야 하고(제826조 제1항 본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1호). 이에 비하여 ‘그 밖의 친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제974조 제3호). ② 한편,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유책주의_이혼의 허용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유책주의하에서 이혼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판단 방법 재판상 이혼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⑴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중 제1호 내지 제5호는 개별적․구체적 이혼원인인 반면,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하여 추상적 이혼원인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6호의 해석은 법원에 맡겨져
이혼소송 절차_재판상 이혼/이혼사유_민법 제840조 이혼소송 절차_재판상 이혼/이혼사유_민법 제840조 이혼을 하는 도중에 양측의 의견이 일치해 합의이혼이 될 수 있다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을 때 혹은 유지할 의사가 없을 때 진행 되는 이혼소송절차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상간자 소송절차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 이혼소송 전담 상간남녀 이혼소송 절차 1. 소장 작성과 제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며, 배당된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법정상속분_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상속재산분할_법정 상속분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상속재산분할_법정상속재산의 종류와 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 순위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족중에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상속재산분할 심판_조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의 효력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 각 공동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당사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팡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가정법원의 심리에는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분할방법 또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따라
합의분할_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협의분할 내지 합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그러한 분할지정이 무효인 경우에). 여기서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제약이 없으며, 현물분할, 대금분할, 환가분할, 경매분할 등 어느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변호사상담(전화,대면)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들이 본연의 법률서면작성, 재판출정, 법리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상담절차 (전문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의 비용 * 최초 수임상담의 경우 10-30만원, 추가 법률자문의 경우 50-100만원(4면이내 단순사건의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건의 경우 변호사상담(전화, 대면포함)은 총 2-3회, 2시간 내의 상담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