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변호사

이보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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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요건(형법 제324조) 판례정리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4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전제가 되는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협박죄와 그 본질을 같이한다. 강요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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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형소법 255조 1항).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공소)변경주의라고 하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이자 그 연장이다. 공소취소는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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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_연인 성범죄 관련사례

감금된 상태에서 집에서 술을 마셨고, 아는 사람들이나 경찰청에 전화를 걸었고, 새벽에 감금된 장소에서 나가 한증막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감금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0도102 판결). 또한 감금죄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자유침해 상태가 어느정도 계속되었어야만 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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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자백진술의 증거능력_공범종속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은 당해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음을 이유로(그것이 실제로 충분히 행하여졌는지의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있다.) 그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부정(즉 피고인 신문의 형식으로 얻어 낸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없고,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동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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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_ 재산의 은닉 해당 여부에 관한 사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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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과 정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사례

공소시효는 개별 구성요건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최장 25년, 최단 1년이 경과하면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판결의 확정 없이, 2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의제공소시효(재판시효)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영구미제사건을 종결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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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_공소사실의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

-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여기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중요하다. - 공소장변경의 한계가 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1) 공소사실의 단일성 2) 공소사실의 동일성 두 가지를 모두 의미한다(광의설,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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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_공동가공의사와 공동실행의사 인정여부 사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하였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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