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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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대보증인의 권리 A. 부종성에 기한 권리 *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예: 주채무의 부존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주채무자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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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개호비산정방법과 기준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 *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는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한다. *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의, 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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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_당사자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처분권주의 “처분권주의”라 함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私權)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흔히 처분권주의를 변론주의와 혼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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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강제집행_신주인수권, 공유주식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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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압류_주권발행 여부에 따른 구분

주식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지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구별없이 막연히 주주를 채무자로,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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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_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 주식거래의 빈번함과 대량화에 따라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도입된 증권대체결제제도하에서는 일반 투자자인 고객이 그 소유의 유가증권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의 예탁자에게 예탁하고, 예탁자는 이를 다시 모아서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게 됩니다. * 이러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위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하므로(민집규 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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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_본안의 제소명령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이러한 가압류취소는 재량적 취소가 아니라 필수적 취소이며, 판결에 의한 취소가 아닌 결정에 의한 취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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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이의 신청절차 실무와 판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를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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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유용에 관한 판례와 근거법령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유용 * 일단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그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종국판결 후 소취하를 한 경우,다시 그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있을까요?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다21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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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요식성과 보증의사 관련 대법원 판례

보증계약의 요식성_민법 제428조의2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규정은 2015. 2. 3. 신설되었으며, 2016. 2. 2.부터 시행되었다. 참고로 그 이전에는 민법 제428조의2와 같은 내용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이 신설되면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삭제되었다.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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