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권리행사 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연대보증인의 권리
A. 부종성에 기한 권리
* 주채무자 항변권의 행사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예: 주채무의 부존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433조).
*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에 관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고 나서 주채무자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