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기준_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간질발작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1. 정신분열병
사고 직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고를 전후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분열병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으로 감정되어 오더라도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