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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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기준_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간질발작 등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1. 정신분열병 사고 직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나타나거나 사고를 전후해서 정신분열병의 증상이 악화되 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신분열병 증상이 교통사고와 같은 급성적인 심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치료책임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정신분열병으로 감정되어 오더라도 정신병 증상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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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범위_기왕증 기여도 산정기준과 절차

기왕증의 기여도의 의의 * 현재의 장해 증상이 이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감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 대법원은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에서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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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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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월세 감액청구소송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법상의 형성권일뿐 법원에 형성판결을 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차임감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형태의 청구취지를 기재하는 것인데 이미 소송외에서 또는 소송으로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형성권으로서의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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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중개인보수 산정방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의 권리 확인은 물론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따른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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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대인은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① 임대차계약의 성립사실, ②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③ 임대차의 종료원인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의 일반적 항변으로는 동시이행의 항변(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 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지상물 또는 부속물 매수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과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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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대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시키는 것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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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가능여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사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으나,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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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문제점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대여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실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비록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임차인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임차인을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다카1696 판결) 대여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실질이 다소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를 임차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함부로 임차인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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