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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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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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민법상 공유 민법에서 말하는 공유관계, 공유지분은 매우 관념적인 것입니다. 관념적으로 공유물 전체에 점처럼 흩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1/2지분권자라고 하면 공유물 전체를 1/2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결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특정 면적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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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_재판의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일 것셋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일 것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일 것 ○ 법 제41조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 당시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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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권, 위헌결정권의 분리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 제도(헌법 제107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재법 제41조). 즉,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 법원이, '위헌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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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시작_당사자 특정과 변론기일 지정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보호를 요구하는 자와 그 상대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인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효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아울러 특정 소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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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법원관할

행정소송사건의 관할 * 종래 2심제로 되어있던 것을 1998. 3. 1.부터 시행된 개정 행정소송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행정사건도 3심제로 (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하면서 일반법원인 하나인 『서울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사건의 1심 사건을 맡도록 하였다.  * 다만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의 본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토록 하였음. 따라서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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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판결의 효력과 불복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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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및 부작위청구 가능여부

행정소송의 종류 * 주관적 소송 중 항고소송으로는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으며, * 당사자소송으로는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질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음.  * 객관적 소송 중 민중소송으로는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으며, 기관소송으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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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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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이어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상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안됨. 행정처분은 공권력적 행위이어야 한다. 공법상계약이나 사법행위는 제외 행정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이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이어야 한다. 단순한 행정청 내부의 중간처분, 의견, 질의답변 또는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등은 항고대상 아님.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불복절차나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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