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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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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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소제기 및 피고지정 필수기재사항

행정소송 소제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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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_휴업손해 산정기준 및 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통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용자는 각종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 때 업무상이라는 것은 보통의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행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고 출장이나 출근 도중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즉 보상책임은 사용자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재해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직공 등에 한하지 않으며 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거나 경영관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보상의 종류에는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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