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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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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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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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145조)과 행정소송에서의 준용방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재판 과정 중에 갑작스레, 또는 법원의 예고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종종 일어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 재판부의 스타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소송초반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변론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만 남은 상태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로 나뉩니다.법원은 소송의 정도과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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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_법원조직법상 재판관할 기준 및 소송요건 검토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ㆍ강제적으로 해결ㆍ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으며,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민사 소송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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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후 본안의제소명령 위반시 가압류 취소결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경우 채무자는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가압류등기가 되어있어 처분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채권이라면 본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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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소송상)화해(민사소송법 제220조)와 제소전화해(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구별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소송상 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함에 의하여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한다.화해가 성립되어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민소 220조), 화해가 이루어진 소송물 범위 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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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대법원/헌법재판소간 견해대립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 또는 적용에 한정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말한다. 일부위헌결정은 법조문의 일부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임에 비하여, 한정위헌결정은 그 실질이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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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법정에서의 변론과정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변론기일은 사건(번호)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된다. 당사자와 대리인(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에 앞서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사건의 개요와 심리의 경과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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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화해계약 성립요건(민법 제732조) 및 무효/취소의 법리와 판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 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 를 취소할 수 있다(제733조)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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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공증 담보 배서/양도에 관한 법률관계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한데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주로 판결 및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으로 되지만 이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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