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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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기준_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으로 그 이유를 처분 당시 밝히지 않았더라도 처분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밝혀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3조). 그런데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밝혔던 근거와 이유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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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 실질적 요소_민사전문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4호의 공격방법이란 원고가 그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하고, 방어방법이란 피고가 그 방어적 신청(소 각하, 청구기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사실상·법률상 소송자료를 말한다. ①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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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가능 기간확인 필수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로서 국가 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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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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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법률적 의미/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절차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한 직접·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1) 행정청의 행위 : 행정청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조직법상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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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_취하, 피고변경, 관할이송 등_ 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 재판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피고의 경정,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직권증거조사, 사정판결, 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음.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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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문서의 진정성립은 그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문서의 작성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로 추정하고, 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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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약속어음 공증증서 강제집행에 대한 대응방법_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통상 말하는 '공증' , 실무상 공증에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매우 잦습니다. 공증을 법률적으로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는데요. 공정증서를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고 금액 ,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하게 되면 해당 공정증서(공증)이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로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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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보충성의 원칙_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원래 행정처분이 무효이면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안고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든지 무효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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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독촉(지급명령) 시스템 악용사례_수원/ 용인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형사전문 광교 수원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형사전문 법률상담 대법원의 전자독촉 시스템을 악용하여 수십억 원을 챙긴 불법 추심 업자들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 독촉 시스템은 채무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을 찾거나 소송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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