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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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산업재해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산업재해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제기 가능여부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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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피해자 보험급여 청구의 법률적 문제점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의료사고 상해사망을 인정하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험사의 약관 등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기준이 세워질 것 같습니다. A씨는 작년 1월 성형외과에서 가슴확대수술을 받다가 호흡곤란상태에 빠져 종합병원으로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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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_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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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손익상계의 기준과 적용사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채무자 또는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편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적극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것 즉 소극적 이익도 포함한다)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손해와 이득 사이에 동질성이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손해액에서 이득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손익상계 또는 이득공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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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소득액 산정시 가동기간 산정기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기대여명 한국인의 평균여명은 경제기획원이 정기적으로 조사·작성하여 발표하는 ‘한국인 간이생명표’ 등에 의하여 인정한다. 판례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균여명에 관한 사항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처리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일반 건강인은 사고 후 한국인생명표의 평균여명까지는 생존하고 또한 60세가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동 또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이전에 치사량이 넘는 농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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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손익상계에 관한 법률적 기준과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책임을 부정하거나 배상액을 감경하는 제도[제393조(채무불이행), 제763조(불법행위)]이다. 그 취지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배)에 있다. 채권자 혹은 피해자의 과실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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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법적성격 및 구상범위의 제한에 관한 대법원 판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불법행위자 사이에는 진정연대채무자의 경우와 달리, 그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연대채무에서 인정되는 구상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모두 이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고(대판 1971. 2. 9. 70다2508 등), 그 근거로는, 공평의 관념을 주로 들고 있고, 대위설, 사무관리설, 부당이득설, 손해배상설 등이 있다고 한다. 구상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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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발생근거 민법규정 및 대법원 판례입장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산업재해, 업무상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각종 보험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산업재해 피해자의 모든 손해가 회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상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중 당하는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사고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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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기준_입원비,특진료, 병원비 이자 포함여부 등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입원치료비 포함여부 판단기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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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 향후치료비 산정기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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