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