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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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절차 및 유류분액 산정방법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의 법적성격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고,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피고 역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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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_재산분할청구권의 법률적 근거와 판례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839조의2, 제843조)로서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한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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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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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기일 소환/출석 및 가사조사보고서 작성 절차 안내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가사조사는 이혼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사명령을 통해 이혼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주요 분쟁상황,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과의 면담, 면접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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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분할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 판례 입장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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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소년재판도 재판이므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의 심판절차에서는 직권주의적 심문구조로 진행되며 검사의 관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년년재판의 사실인정절차에 관하여 소년법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세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습니다. 070.8098.6150 부동산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평택변호사/ 이혼/ 형사소송 천안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 소년법 제26조 (증인신문, 감정, 통역·번역)① 소년부 판사는 증인을 신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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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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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소송의 법적성격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子에 대한 효과로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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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이혼소송\_ 친권자의 지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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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혼으로 인한 법률관계의 변경과 소멸(민법 제826조 등)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혼인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부부의 실체를 이루는 신분상 계약으로서, 그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 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혼인생활을 함 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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