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보증인 입보요청에 대한 법률적 검토_천안변호사 민사소송 법률상담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체결되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민법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증인이 대신해 이행해야 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러한 보증을 서게 되면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그 돈을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 입보시 유의사항 친한
주거침입죄_형법 제319조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민법상 규정검토_후견인제도, 미성년자 법률행위 등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 2013. 7. 1.부터 시행되는 민법에 의해 성년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어진 것이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미성 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이에
민법상 능력의 종류_권리/의사/행위 능력_인간의 출생 및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이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뇌사자 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미성년자 법률행위 상대방 보호를 위한 민법상 규정_철회권과 거절권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음주운전/측정거부 2회 이상 전력에 대한 가중처벌 위헌결정 음주운전 2회이상전력자의 가중처벌 구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사람으로 한정한다)은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법제148조의2(벌칙) 제44조제1항또는 제2항을 2회이상 위반한사람(자동차등 또는노면 전치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운전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음주운전/뺑소니/무면허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준_천안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을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법정 형을 그대로 더하여 처벌히는 단순합산 방식이 아니라 가장 높은법정형에 1/2을 가중하는 범위에서 처벌하도록하고 있다. 현법상과잉금지의 원칙이 반영된것으로보인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수개의 죄 또는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판결이 확정된죄 와그판결확정전에범한죄를경합범으로한다. 혈중알콜농도 0.07% 음주운전 + 승용차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 1년 이하의
음주/뺑소니 혐의 검찰송치 절차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인정되는경우 경찰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한·후 운전자에게 혐의가 인정되고 공소권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가령, 음주운전 사건, 무보험 교통사고 사건, 뺑소니 사건 동이 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시는 필요하면 운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운전자조사 없이 바로법원에 공소제기할수 있다. 공소제기를 기소라고도 하
도교법상 구호조치/신고의무 위반 처벌기준_천안변호사 교통사고 법률상담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의무_ 도로교통법제54조 1. 사상자를구호하는 등 필요한조치 ※ 신설 2016.12.2.,시행 2017.6.3.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주소 동을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 조제10 호에서 같다) 제공 ※ 신설'2016.12.2.,시행 2017.6.3.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지동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교통사고' 법률적 의미에 관한 대법원 판례_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시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壤) 하는 것을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손괴(이하‘‘교통사고’’라한다)한경우에는그 차 또는노면전차의 운전자나그 밖의승무 원(이하"운전지동”이라한다)은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