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측정 하자_채혈측정/불대교체/호흡측정기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5회 측정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행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채 1개의불대만으로 약5분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으며, 2번에 걸친 측정결과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