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쟁점_친권자 지정방법과 양육권,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권
이혼소송_ 친권자의 지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