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 가능성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범위
⑴ 판례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설, 즉 공모나 공동의 인식은 불필요하고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이로써 공동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은 확대된다.
⑵ 그리고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책임의 범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