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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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녀 역고소_공갈죄, 강요죄 성립가능

상간남녀 역고소란? 배우자의 불륜, 외도를 알게 된 경우, 타방 배우자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민사 또는 가사)를 할 수 밖에는 없는데요. 법적대응만으로는 성에차지 않는 경우 사적인 복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한을 풀고야 말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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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범위_ 입원치료비, 특진료, 병원비 이자 등 포함여부

손해배상액 산정_ 입원치료비 *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 *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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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_ 개호비 종류 및 배상절차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정도의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서 식사, 배설, 보행, 착탈의, 체위변경 등 5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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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 _쌍무계약상 견련성 요건의 법적의미_부동산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매도인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인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집니다.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 의무는 법적으로 상호 견련관계에 있습니다.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에서 상호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 상호간에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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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전대차 성립요건_임대인의 동의

유효한 전대차의 성립요건 *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또한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무단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무단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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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_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단 존속기간으로 보장된 2년에 더하여 임차인에게 인정된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2년이 더해져 사실상 4년의 임대차 존속기간이 보장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주면 4년 동안이나 계약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4년의 임대차기간이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필히 기억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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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개편내용

종래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보장된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이었다면, 개정법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기간에 한하며, 그 이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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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_전세금반환청구의 시작

임차권등기절차의 목적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절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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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삭제 또는 말소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권리인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한 법원에 적극적으로 당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애초 발하여진 임차권등기명령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권리소멸사실을 소명함으로서 당해 임차권등기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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