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사기 피해자 민형사 동시진행 승소사례_수원변호사 손해배상전문 법률상담


투자사기를 당한 입장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초조하게 기다리기 마련인데요. 사기혐의를 판단할 때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한 금액도 범행 금액에 포함시켜 양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다 B씨 등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 투자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인 뒤 100억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 받은 금액 중 90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처럼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가 가로챈 금액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 90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특경법에 따르면 사기범행을 통해 이득액이 50억 이상이 될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주고 받다가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럴 경우 돈이 오갈 때마다 건 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씨가 가로챈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했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 받는 방법으로 계속 해서 투자금을 수수했다고 해서 반환한 원금과 수익금을 공제해 이득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에서는 원심은 A씨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100억여 원 중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 목적으로 이미 지급한 90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범행금액으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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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

A씨는 월세를 얻은 뒤 집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을 가로채는 전세사기로 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여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A씨는 이에 공인중개사인 B씨와 사기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승소를 했습니다.판결문에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씨가 위장임대인의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인적 사항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했다며 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소와 위장임대인이 제시한 주소가 서로 다른데도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사기꾼 C씨는 피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공인중개사 B씨는 피해액의 80%를 연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모씨와 그 일당들은 김모씨가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자 김씨가 박씨의 아파트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씨는 임대인으로 김씨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소와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박씨의 인장을 날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박씨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입니다.이후 이들은 은행으로 가 김씨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진정하게 설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해 이를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10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은행에서는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며 보증금 1억5천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했습니다.이렇게 위조된 사문서로 직원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고 김씨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7,000만원을 송금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기계획을 계획하고 공범자를 모으고 처분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많은 대출신청자들을 범죄자로 전락하게 한 점과 이들이 얻은 수익이 약 13억 원에 이르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2항의 범죄피해재산이어서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도 없는 점을 들어서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이 사건의 범행동기, 수단,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피해자 민사소송 승소사례

A는 불미스러운 일로 2018년경 인천구치소에 4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수감 생활 중 같은 방을 사용하던 M과 나이도 같고 말도 잘 통하여 친구로 지내게 되었고, A와 M은 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 받고 만남을 가지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실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구속되었었는데요, 반면 M은 사기 등 경제범죄 전력이 많았습니다.출소 후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술 자리가 있을때면 어김없이 M은 A에게 자신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였습니다.

"강남에서, 나 M 이름 대면 사람들이 다 안다." 는 말은 입에 달고 살았고, 강남에 잘 나가는 핀테크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을 통해 고급 외제차[마세라티 기블리, 벤츠 AMG 63, 포르쉐] 사진응ㄹ 보내며 "내가 지금 타는 차다" "예전에 몰았던 차다"라고 말하였으며, "사이판에 내 개인 소유의 호텔이 있어 자주 쉬러 간다." "내 1년 연봉이 최소 10억은 된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여자 연예인이나 미스코리아들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이 그들의 스폰서라고하면서 관련이 있은 듯 포장하였습니다.

출소 후 특별한 취직을 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있던 A는 M의 "공동사업" 및 "투자"제의에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M은 A에게 "내가 강남에서 핀테크 투자 사업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부족하니, 우리 회사 사이트에 가입해서 투자하면, 월 10%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다음달 말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와 공동사업을 하자, 너가 투자금으로 4,000만원을 내고 수익지분은 6:4로 하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A 너 명의로 하고, 법인통장 개설해서 진행하자"고도 하였습니다. M은 A에게 "문재인 정부들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예산이 남아 돈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소개해주고 소개수수료 명목으로 1건당 10%만 받아도 금방 수십억 벌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와 수익예상 규모까지 언급하며 A를 현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는 결국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남동생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어머님 돈까지 빌리고, 거기에다 현금서비스 등까지 받은 돈 합계 5,1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M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M이 약속한대로 공동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투자금의 행방에 대해 묻을 때마다 M은 답변을 회피하며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 10% 이자를 쳐 줄테니 회사에 투자하라고 하여 보낸 돈에 대하여는 이자는 커녕 원금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몇 개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가지로 미심쩍은 생각이 든 A는 은행에 직접 찾아가 법인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이 몇 천원인 사실을 알게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M은 A로부터 받은 공동사업 투자금 명목의 4,000만원을 임의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100만원 상당도 자기 필요 용도에 다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기피해자 민형사 동시진행 경과

M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역시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M에게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M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지 않고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잡혔으나 결국 M은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A를 직접 찾아와 합의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였고 A는 현금 2,00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 주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M은 A가 제기한 민사소송 주장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소송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소송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민사 손해배상사건은 원고인 A의 청구금액 5,100만원 전부를 인정하는 인낙조서가 성립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청구의 인낙, 인낙조서란?
이 사건 민사재판에서는 "청구의 인낙" 에 의해 (판결문이 아닌) 인낙조서로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인낙조서로 추후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청구의 인낙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1) 의의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 또는 변론준비조서에 기재되면 그 기재에 관하여 청구인용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되고, 소송은 당연히 종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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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청구인낙의 당사자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견인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에 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청구의 인낙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이어야 핳ㅂ니다. 주주총회의 흠을 다투는 소송 등 회사 관계 형성소송은 청구인용판결의 대세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의 인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2누14908 판결).청구의 인낙의 대상이 되는 법률효과 자체가 특정되어야 하고, 인낙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관계는 현행법상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의 인낙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면, 항소심은 물론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가 단순히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더라도 인낙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대법원 92다23230 판결),

불출석한 당사자가 진술간주되는 서면에 청구의 인낙의 의사표시를 적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대로 청구의 인낙이 성립됩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청구의 인낙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54조 제1호, 제155조 제2항). 그 기일의 조서에는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취지만을 기재하고, 청구의 인낙조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31조). )

청구의 인낙이 있는 한도내에서 소송은 당연히 종료됩니다. 인낙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연무효 사유가 없는 한 기판력이 생깁니다. 인낙조서 작성 후에 그 흠을 다투려면, 준재심의 소에 의해야 합니다.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는바, 피고가 전소에서 인낙조서 성립 전에도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 5. 31. 법률 제1087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었고, 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도 그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정은 변함이 없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인낙조서 성립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50025 판결).

사기대출 민사 손해배상

금융기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개설해준 계좌가 다른 보험사나 금융기관의 사기대출에 사용되었다고 해도 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A씨 등 4명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우체국에 예금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일당은 본인 확인용 등으로 계좌를 생명보험사에 제출하고 2억 6,5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계좌로 돈을 이체 받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우체국이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심에서는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예금계좌는 단순히 돈을 입출금 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 채무 등을 추심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면서 상대방을 속여 임의로 개설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 가로채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보험사가 우체국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발급해준 예금계좌가 사기대출에 이용이 되었으니 우체국을 산하기관으로 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깼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우체국 직원이 계좌를 개설해주며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급 당시에 문제의 계좌가 다른 금융기관의 신원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미리 알았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우체국 직원은 당시 안전행정부가 제공하는 주민등록증 위, 변호 확인수단인 1382 전화를 통해 확인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주민증 위조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보험사가 대출을 해 주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한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보안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통장의 발행일자가 변조되어 있는 것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서 보험사의 과실이 사기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고 우체국이 발급해 준 계좌는 사기대출로 받은 돈을 지급받는 수단에 이용된 것이 불과해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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