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_영업용 차량 물건 등이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대법원 2003. 1. 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영업을 중단한 자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순이익과 이와 별도로 영업 중단과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1108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순이익과 비용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이중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35802 판결).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
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홍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피해 선박이 침몰로 멸실되자 대체 선박을 마련한 후 1999. 11. 9.부터 어업을 재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일인 같은 해 7. 11.부터 조업재개일인 같은 해 11. 9.까지 약 4개월간 홍이 입은 영업수익 상실손해인 금 76,273,648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선박이 침몰하여 멸실된 경우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멸실된 선박의 교환가격에 그치고 그 이외에 선박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상당은 그 교환가격의 이자 상당액에 포괄된다 할 것이어서 교환가격의 배상을 구하는 외에 선박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별도의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위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불법행위로 영업용 선박, 자동차, 건물 등의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그 물건의 교환가격 상당액의 배상 이외에 그 물건을 대체할 다른 물건의 제조 또는 구입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멸실된 물건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0210 판결,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40 판결을 비롯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판결들은 그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이른바 격락 불법행위 손해배상
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⑵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에서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등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고(제58조 제1항), 그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사고 유무를 표시하되, 단순수리(후드, 프론트 휀더, 도어, 트렁크리드 등 외판 부위 및 범퍼에 대한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포함)가 아니라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 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부위는 절단, 용접 시에만 해당)에는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⑶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정비업자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16다203933 판결)
가. 수리지연에 따른 대차료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김호용 P.309-330 참조]
⑴ 관련 규정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 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⑵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의 법적 성격 (= 수리비산정기준,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
①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공표한 정비요금에 관한 자료로, 정비요금의 액수의 타당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자료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따라서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위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통상손해).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109576 판결 :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해야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타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그 자체로 정비공임의 타당성 유무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등과 자동차정비업자 사이의 실체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주무장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발표한 것인 만큼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차량 등을 수리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업자 등과 별도의 보험수가계약 없이 보험사업자 등에게 청구하는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 공표자료는 그 조사·공표 무렵과 그에 인접한 시기의 정비요금의 타당성에 관하여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②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 (= 부정)
그러나 정비업자가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⑶ 정비업자의 수리 지연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대체로 차주는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므로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② 정비업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그러나 정비업자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④ 보험가입자와 수리업자 사이에는 ‘자동차 수리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통상 ‘수리 완료기간’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통상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리업자의 부작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사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대상판결의 분석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수리업자가 차량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게 추가로 지출된 렌트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보험회사인 원고가 자동차 수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렌트카 업체에 추가 지출한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⑶ 대법원은, 피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작업시간표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수리를 지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부분을 파기하였다.
⑷ 수리지연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정비업체의 차량 대기 상황,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정 수리기간의 산정 기준인 건설교통부 공표 표준작업시간은 적정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지연수리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직접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또 피고가 렌트카 업체와 공모하는 등으로 렌트카 업체에 과다한 렌트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수리지연 차량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별 정비업체의 차량 대기 상황,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지연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적정 수리기간의 산정 기준인 건설교통부 공표 표준작업시간은 적정한 정비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일 뿐 지연수리 여부를 산정하기 위한 직접적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또 피고가 렌트카 업체와 공모하는 등으로 렌트카 업체에 과다한 렌트비가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적정 수리기간을 도과하여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대법원은 피고의 수리 지연의 경위,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수리를 지연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⑸ 위 대법원 판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수리 지연으로 인한 렌트비용의 과다 현상에 대하여 정비업체가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정비업체가 일정 수리기간 내에 수리를 마치지 못하여 보험회사가 렌트카 업체에 그 지연기간 동안의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정비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탈착교환 작업시간표에 따른 수리기간 내에 차량 수리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게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수리를 지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의도 등에 관한 추가 심리 없이 단순히 수리를 지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⑹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보험회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과 공임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공표한 자료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자료로서 정비요금의 액수가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즉, 정비업자가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와 같이 공표한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 사이에 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위 법률 조항에 따라 공표한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는 특정 정비업자의 실제 작업 상황, 즉 인력 현황, 대기 차량의 수, 차주와의 협의 사항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비업자가 자신이 처한 실제 작업 상황과 무관하게 위 ‘탈착교환 표준작업시간표’에 따라 산정된 수리기간 내에 차량의 수리를 마쳐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⑺ 한편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사고 차량의 차주가 렌터카를 이용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차주 또는 렌터카 업체에 렌트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차주가 대체로 차량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보험회사가 지출할 금액은 주로 정비업자가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하는 기간에 영향을 받게 된다. 정비업자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당사자로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비업자가 단지 수리를 지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도록 할 의도로 적극적으로 수리를 지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보험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손해배상
이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