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
불법행위의 법률적 의미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들어, 타인을 때려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 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이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법이 정한 특별한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제한이 존재합니다(민법 제766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민법 제766조 제2항).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만료하면 다른 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권리는 소멸한다. 위 3년 및 10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이다(통설, 판례).
단기(3년) 소멸시효 기산점
-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 그리고 소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까지도 아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다71592 판결 등). 따라서 과실의 존재,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것까지도 알아야 한다(대법원 2019다259371 판결 등).
-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73다150 판결).손해 및 가해자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결국,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법률상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를 알 필요는 없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92다2011 판결).
- 민법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98다34126 판결, 2010다7577 판결).
-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아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2009다79897 판결).
- 피해자 등에게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만한 정신적인 능력이 없다면 설사 사고발생 후 피해자 등이 사고경위 등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94다30263 판결).
- 가해행위로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다1687 등).
대법원 2016다1687 판결_신체에 대한 가해행위 후 상당기간 치료가 계속된 이후에 증상이 발현되어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
- 이때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다만 최초 손상의 정도나 부위로 보아 장차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 갑이 만 15개월 무렵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 등을 입은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세를 보여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만 6세 때 처음으로 의학적으로 언어장애 등의 장애진단이 내려지고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이 내려진 사안에서,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정도와 함께 사고 당시 갑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고 직후에 언어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 나아가 갑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갑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교통사고 당시 갑이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다음 그에 따라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장기(10년) 소멸시효 기산점
- 불법행위를 한 날여기의 불법행위를 한 날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손해의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2017다276679 판결 등). 만약, 가해행위와 다른 시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손해의 발생시기에 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2006다17539 판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감염 자체로 인한 손해 외에 증상의 발현 또는 병의 진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손해는 증상이 발현되거나 병이 진행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다16776 판결).
-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민법 제766조 제3항 참조. 2020. 10. 20. 개정신설).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된다(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