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전화,대면)안내

변호사상담(전화,대면)안내

안녕하세요 평택변호사상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변호사들이 본연의 법률서면작성, 재판출정, 법리검토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상담절차 (전문변호사상담)

변호사상담의 비용

  • 최초 수임상담의 경우 10-30만원, 추가 법률자문의 경우 50-100만원(4면이내 단순사건의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사건의 경우 변호사상담(전화, 대면포함)은 총 2-3회, 2시간 내의 상담시간(전화,면담 포함)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도 무리한 (무료) 변호사상담의 경우 전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내지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맨 아래 참조).

법률상담 – dk-lawyer.com
법률상담에 대해 이동호 변호사이(가) 작성한 글

일반사건 - 표준업무(예시)

업무

내용

시간

지사장검토

절차, 전략기획

2

변호사회의1

쟁점, 주요증거

2

법리 및 증거검토1

요증사실, 유사판례

4

법률서면1

추가자료요청 등

5

상대방 서면 반박 검토

입증책임, 판례 서치 추가자료요청 등

4

의뢰인 미팅(전화상담)

추가자료 등

1

출정, 입회, 접견 준비 및 진행 1

재판, 조사, 접견 등

4

변호사회의2,
법률서면2

판례 서치, 추가 증거검토, 증거신청 등

8

의뢰인 미팅(전화상담)

추가 반박자료, 필요시 별건 신건 진행논의 등

1

출정, 입회, 접견 2

재판, 조사, 접견 등

4

기타

 

5

따라서, 총 2시간, 총 2-3회를 초과하는 변호사상담요구를 하실 시에는

부득이하게, 소지하고 계신 변호사수임계약서 2면 기재의 추가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택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심리안정과 궁금증해결에 시간을 쏟기 보다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참고할 만한 판례 등 - 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

헌법재판소에서도 무리한 (무료) 변호사상담의 경우 전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내지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라 한다)는 2021. 5. 3. 열린 2021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의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광고 의뢰를 금지하는 내용,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규정 제4조 제12호는 변호사등이 '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 본문은 변호사등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공익을 위한 경우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법조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는 평택변호사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다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률 소비자들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영업 과정에서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사무 보수를 표방하거나 최저가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법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법률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료 또는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는 광고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가 이루어질 경우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고,

전문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업무처리 내지 (무리한) 상담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도 있는바,

그러한 내용의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와 소비자 피해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수임료를 표방하거나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 외에 위 규정과 동일한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평택 변호사등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입법대안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평택변호사상담 위 규정들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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