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지정과 종결_민사재판절차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변론기일의 지정

변론이란 소송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소송에 관련된 사실이나 증거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론기일, 쉽게 말해 재판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된다. 통상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변론기일통지서'로 명명되는 통지서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소송을 통해 소송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지정된 변론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규칙 제41조). 이는 불필요한 기일변경으로 인해 사건의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첫 변론기일의 경우는 변경이 필요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제39조(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재판장은 사건의 변론 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0조(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41조(기일변경의 제한) 재판장등은 법 제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일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론기일 진행과정
  1. 변론기일은 사건(번호)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된다. 당사자와 대리인(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의 출석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에 앞서 필요한 경우 재판장이 사건의 개요와 심리의 경과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줄 수도 있다.
    _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기일에 소송 당사자의 출석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대부분의 사건에서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이 출석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 본인이 자진하여 출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함으로써 구술주의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있어 대리인의 선임과는 별개로 소송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변론기일에는 제출된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대한 변론이 주를 이룬다. 서면을 통해 미리 제출하지 못한 서증이 있다면 기일에 직접 제출 또한 가능하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법원은 소장이나 답변서 등을 토대로 당사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론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출석 전 변론의 방향, 사건의 쟁점과 주장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변론기일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된 경우, 재판장은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변론에 상정시킨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에서 확정된 쟁점을 양쪽 대리인 또는 당사자에게 설명하여 확인시킬 수 있다. 또한 기일 전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 결과 역시 변론에 상정되고 당사자 사이 쟁점에 관한 구술공방을 하도록 한 후 증인 등 증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5) 그 밖에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증인의 증언을 비롯하여 그때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4. 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소송 당사자에게 화해적·대안적 해결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수 있다. 예컨대 심리를 거듭함으로써 최초 소 제기시보다 경미한 부분에 한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진 경우라면 재판장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거나 당해 사건을 조정에 회부시킴으로서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변론기일의 종결

재판장은 기일의 심리를 마치면 변론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 재판장은 출석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최종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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