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문서의 증거력_형식적 증거력으로서 진정성립에 관한 법률적 의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처분문서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에 화체된 경우라고도 설명합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손해배상(기)]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교환계약의 처분문서는 그 부동산교환계약서일 뿐이고 교환계약상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임차권 양도계약서(ASSIGNMENT OF LEASE)는 교환계약에 대한 처분문서가 아니므로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처분문서의 종류
① 법원의 재판서
판결서는 처분문서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 판결이 있었던가 또 어떠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처분문서라는 의미일 뿐 판결서 중에서 한 사실판단을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용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도 그 한도내에서는 보고문서이다.(다수의견) (출처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28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② 행정처분서
③ 사법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법률행위문서(매도증서,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서, 합의서, 단체협약 등)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임금등]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가운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 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가산보상금 규정의 내용과 형식, 도입 경위와 개정 과정, 위 규정에 의하여 노·사 양측이 달성하려는 목적, 특히 가산보상금 규정이 갑 회사의 부당징계를 억제함과 아울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근로자를 신속히 원직 복귀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임금 지급 시 가산 지급되는 ‘평균임금의 100%’는 근로자가 위와 같은 부당해고 등 부당징계로 인하여 해고 등 당시부터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5468 판결 [대여금]
실제로 돈을 쓴 사람이 다른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담보도 제공하라는 대여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각서를 써 주었다면 그 차용증과 각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그 기재와 달리 실제로 돈을 쓴 제3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처분문서의 기재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④ 어음·수표 따위의 유가증권⑤ 유언서⑥ 해약통지서⑦ 납세고지서 ⑧ 영수증 (대법원 1984. 2. 14. 80다2280 판결 참조)
보고문서란?
처분문서에 반대되는 의미로 '보고문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보고문서는, 작성자가 듣고 보고 느끼고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예를들면 의사록, 회의록, 상업장부,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진단서, 편지, 소송상의 조서, 병상일지, 일기, 확인서 등이 보고문서의 예시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 [손해배상(기)]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
처분문서는 보고문서와는 달리 그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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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문서가 거증자(증거대는 자 또는 증거제출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성립의 문서이면 원칙적으로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증거대는 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작성한 것이고 그의 의사와무관하게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 문서의 기재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출처: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508쪽).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어떤 문서가 요증사실을 증명하기에 얼마나 유용한가의 증거가치를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이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실질적 증거력이 있으려면 문서의 진정성립 및 형식적 증거력이 있을 것이 전제됩니다. 이러한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일임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형식적 증거력과 같은 증거법칙은 없습니다(출처: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11판 512쪽).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우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 문서로서 처분 등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따라 주어야 하므로,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예를들면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에 채권자 A, 채무자 B, 연대보증인 C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F의 G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판단하려면 C가 실제 채무자는 B가 아니라 F, 실제 채권자는 A가 아니라 G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지만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상대방의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의하여 부정될 수도 있는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이지, 반증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증명력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일반 증거배척의 경우와는 달리 처분문서를 배척함에는 판결서에 합리적인 이유설시를 요한다.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대여금]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주채무에 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지 여부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처분문서인 차용금증서에 채권자가 ‘갑’으로, 채무자가 ‘을’로, 연대 보증인이 ‘병’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정이 무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주채무에 대한 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에 대하여 병이 연대보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려면 병이 위 차용금증서의 실제 채무자는 을이 아니라 무라는 사실과 그 실제 채권자는 갑이 아니라 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병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병이 무의 정에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