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친권행사자 양육권 지정


친권행사자의 지정

법원의 권고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하여 부부에게 미리 친권행사자 지정 협의를 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  친권행사자지정 심판을 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 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가정 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친권행사자의 사망 또는 친권상실신고

•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하여는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권행사자 지정에 관한 심판

•  양자를 맞이한 부부의 이혼과 양자의 친권자
  -  협의나 재판으로 어느 쪽을 친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  친생자추정을 받지 못하는 혼인중의 출생자 등
  -  일반적으로 친권행사자를 어머니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권의 포기

•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권리자인 부모라 하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무효로 봅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자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최대의 이익’이어야 하고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며, 별거중인 부부의 양육자지정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면접교섭권

혼인중의 부부가 별거하는 경우 그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며 면접교섭권의 주문형식 은 동거・면회・방문․데려가기・전화통화・편지교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면접교섭권의 종 기는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의 청구

청구권자

•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하며 제3자의 양육비청구도 가능 합니다.

제3자는 혼인외의 자의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인지하거나 결혼으로 그 아이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동안 생부는 부양할 의무가 없고, 생모는 인지나 혼인과 관계없이 양육할 의무가 있는바, 제3자는 생모를 상대로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

•  과거 양육비청구는 가능하며,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노부모 또는 성년에 달한 자녀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구상청구도 가사비송사건 등으로 청구가 가능합니 다.
•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 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를 위한 양육비청구가 가능하지

•  이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양육비청구권의 포기

•  부모 사이에서‘양육자인 청구인이 그 양육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를 포기한 다’는 취지의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인이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 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지급청구사건에서 사건본인이 항소심판결선고 후 사망한 경우
이미 발생한 양육비 및 부양료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됩니다. (양육자지정청구 및 사건 본인이 사망한 이후의 양육비지급청구 부분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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