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상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요건과 판례_형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음주운전방조는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동승한 경우에는 인정되나, 단순히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성립

서울북부지원 2019. 7. 12. 2018도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대법원 2019. 9. 20. 2019도1093확정).

乙이 2018(. 일자생략) 00:53경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술에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은乙이위와같이술에취한상태로운전을하려 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피고인이 시동을 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의 운전석에乙이 앉도록 하고 자신은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담배를 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병민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고블랙박스 전원을 끄려고한경우 (방조 o)

<유죄 범죄사실>

乙과의 공동범행 : 2016(. 일자생략) 06:40경합동하여 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주차해놓은승용차 절도 乙은 약 7.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술에 취한상태로 위와같이훔친승용차를운전 피고인은 乙이 위와같이 술에취한 상태로 홈친승용치를 운전히는 것을알면서도 이를 만 류하지 않은 채 위와같이 乙과 함께 승용차를 절취하고, 그승용차에탑승하여 불랙박스 전원 올 끄려고 히는 등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乙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수원지법 2017. 9. 29. 2017노4787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인정된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위증교사 : 이는 대법원 2017. 12. 8. 2017도17388로확정).

차를 운전하도록 차키를 건네준 경우 (방조 o)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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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범죄사실>

乙(정범):乙은 2016(. 일자생략) 16:03경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약 5 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乙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깃집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 하여 乙이 술에 취한상태임을 알면서도 乙로 하여금 피고인 아들 소유의 승용치를 운전하도 록 자동차 키를 건네주었고, 이에 乙은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乙의음주운 전을 용이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제주지법 2016; 12. 8. 2016노594 특수상해, 재물 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등 : 이는대법원 2017. 3. 6. 2017도136으로확정).

식당에서 乙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셔 술에 취한 시실을 알면서도 자동차 열쇠를 건네준 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채 운전하게 하고, 그후 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사안에서, 도교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범인도피를 인정한 사례(청주지법 2019. 6. 13. 2018x.1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 확정)

단순히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 동승한 정도(방조x)

<공소사실>

1. 피고인 甲1은 2018(. 일자생략) 04:05경부터 05:24경까지 사이에 주점에서 乙, 甲2, 甲3과 함께 술을 마신 후 乙이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치 운전하려는 것을 만류하지 아니하고, 甲2, 甲3과함께동승하여 乙로 하여금 현대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치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甲2, 甲3은 위와같인 乙, 甲1과함께술을 마선후 乙이 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승용 치를운전하려는것을만류하지 아니하고 甲1과함께동승하여 乙로하여금현대아파트앞길 을 거쳐 국민은행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운전하는 것을용이하게 하여방조하였다.

<1심 무죄>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 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해당하지 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 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촌재 및 그 접에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4도1632 동참조).피고인들이 乙의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차량에동승한 것을 가지 고 乙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라고는 볼수없다.

<2심 무죄>

원심이 설시한사정들에다가원심 및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 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피고인 甲2이 乙에게 자선의 집 에서 자고 가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위말 속에 乙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라는 말이 포 함되어 있다고단정할수 없는점(오히려 피고인 甲2는 乙이 그의 집인세종특별자치시까 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만류할 생각으로 자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을 여지 도있다),
® 乙은 음주운전을 할 것을 마음먹은 뒤피고인 甲1, 甲3에게집에데려다 주겠다고 먼저 제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이 乙의 권유를 받고 자동차에동승한행위는 乙의음주운 전을 물리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乙이이미한음주운전 결의 에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둥의 방법으로 범죄 실행의 결의가 더욱 강하게 조장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고인들에게 자선들의 행위가 乙의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는 방조 의고의가있다고보기도어려운점,
®피고인들이 乙의친구이고함께술을마셨다는상황이었다고하여 乙의음주운전을막이야 할법적인 의무까지 발생한다고보기 어려운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 으로는피고인들이 이사건 공소사실 기재와같이 乙의음주운전을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의 여지가 없을정도로증명되었다고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증거가없으므­ 로, 원심의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있다(대전지법 2019. 9. 5. 2019노43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방조 : 확정).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무죄

대리운전기사가 하차하여 이탈하자 좁은 골목에서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우측 가장자리로 약 3m음주운전한경우 : 긴급피난 0, 무죄

자동치를 운전하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는데, 대 리운전기사가 도로를 출발하여 잠시 운전하는 도중에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생겨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 이탈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도로의약3m구간에서자동차를운전하여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대리운전기사가 치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을 할수 없는 좁은폭의 1차로이자 대 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 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 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 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위하여 운전을 한 점동 여 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 리로약3m가량치를이동시켰을뿐더 이상치를운전할의사는없었던것으로보이고,당 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거리, 도로의 형상및 다른차량의 통행상황등 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 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같이 운전한행위는자기 또는타인의 법익에 대한현재 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서울중앙지법 2020. 3. 23. 2019고정2908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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