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실무상 일반인들은 '가압류'에 관하여 상당히 관대하고 접근성 쉽게 느낀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예를들어,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 입장이라도 '소송'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부담때문에 섣불리 진행하지 못하지만, '가압류'는 다르게 인식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1-2주일 이내(길어야 1달 상간)의 짧은 기간에 원하는 결과를 받는다는 점에서 호의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임시적, 보전적인 처분(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집행권원이 되지도 않음)임에도 신속하고 기습적이며 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미국 독일 등에 비해서도 신청건수와 인용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재산에 대한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인 것입니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따른 결정절차와 가압류 집행절차로 구분되는데요. 판결문을 받아도 추후 강제집행진행 절차는 전혀 별개인 것처럼 가압류 결정과 집행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압류해방공탁의 필요성
가압류절차 특성상 채권자가 제출하는 간단한 몇 가지 소명자료만으로 거의 인용해 주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맞지 않다면 채무자의 손해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이야, 당장 매도하거나 임대 등 처분할 계획이 없는 실거주 목적이라면 좀 더 낫겠지만, 흔히 말하는 통장가압류, 즉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는 치명적입니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모두에게 주로 사용하는 예금통장이 어느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막혀버려 인출할 수 없게 된다면 그로인한 고통은 오롯이 통장가압류의 상대방인 채무자의 몫이 됩니다.
이처럼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자료만으로, 서면심리로, 대립 당사자인 채무자의 '변소 한 마디' 못들어본 채 일방적, 기습적으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에, 가압류명령에는 해방공탁금 이라는 것을 기재합니다. 즉, 가압류는 결국 채권자의 금전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가 가압류로서 청구하는 채권금액을 법원에 그대로 공탁해 놓는다면, 가압류집행을 유지할 이유와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해방공탁금을 걸어 놓으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채권자는 그러한 해방공탁금을 그대로 출급해가면 되므로 채권자에게도 손해날 것이 없고, 어찌보면 오히려 이득이 됩니다.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하고, 유가증권이나 지급보증서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방금액 전부를 공탁해야 하며, 그 일부만 공탁하면서 가압류집행 일부만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금의 표시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이를 해방금 또는 해방공탁금이라고 부른다.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집행목적 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는 채권보전의 목적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떄에는 해방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 전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반드시 깁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생길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갖지 않는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이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집행대상이 같이 서로 경합하게 된다(대법원 66마614 결정, 95마252 결정, 97다30820 판결).
해방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보통 청구채권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적물의 가액이 청구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가액 상당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자의 청구권이 다른 방법으로 일부가 보전되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금액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해방금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공탁금을 채무자가 공탁하게 되면, 법원은 가압류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필요적 취소사유입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그 공탁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가압류 집행 취소를 신청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해방금액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이 있으면 가압류 집행취소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않아도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며(민사집행법 제299조 제4항), 채권자는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② 삭제 <2005.1.27>③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가압류집행이 취소된다고 해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그 결정 정본을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