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이의 신청절차 실무와 판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를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의 필요성
- 채권에 대한 가압류이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이든, 채무자의 개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만으로 발령되게 됩니다.
-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가압류절차가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다가 추후에 가압류가 집행된 후에야 알게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가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고 신속한 좋은 제도인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당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 게다가 채권자 입장에서 가압류명령을 발령받는데는 최소 1주일 길어봐야 1달정도면 충분한 반면, 채무자 입장에서 이미 발령된 가압류명령을 다시 없애는 데애는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동산에, 또는 자신의 채권 등에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면 가압류이의신청절차에 대하여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실무와 판례
-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인 인용결정에 대하여, 채무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를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서 다시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가압류신청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방어방법을 심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가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가압류이의)」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통상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그리고 소송참가(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한 특별승계인에 한정됩니다. 제3자는 직접 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도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제3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으로 보조참가를 함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에 따라 가압류명령이 발여된 경우 그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이나, 채무자의 상속인은 일반승계인으로서 무효인 결정에 의하여 생긴 외관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미 가압류가 집행된 후라도, 그 기간의 제한 없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미 본집행이 되어버렸다면,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게 되고, 특히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가압류이의신청이 있어도,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따른 재판 등이 진행 중일 때에도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채무자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의 취하 또는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5조 (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
①채무자는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가압류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취하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③가압류이의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④가압류이의신청서를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제3항 단서의 경우에 채권자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2005년 개정법률 이전의 구법하에서는 이의신청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판결절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민사집행법에서는 보전처분과 이에 대한 불복절차 전부를 "결정절차"로 바꾸었습니다.
- 가압류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지정해 심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 가압류이의신청의 재판에서 심리의 대상은 가압류 발령당시 가압류명령이 정당하게 발령되었는지 여부라기 보다는 현재 상태에서도 가압류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다902 판결 참조).
- 가압류이의신청의 재판절차는 기존의 가압류결정절차의 속행이므로 당사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으며, 채권자가 가압류의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변론종결 또는 심문종결시까지 신청 또는 불복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운 주장이나 소명방법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기초에 변동이 없는 한, 채권자는 가압류이의신청의 절차에서 가압류명령 발령 당시와 다른 신청이유와 피보전권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거나 예비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5224).
- 그러나 신청취지의 확정이나 변경은 보전처분의 유용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0. 5. 27. 2010마279).가압류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취소·변경을 구한다는 점에서 가압류취소신청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가압류취소사유인 ㈀ 본안소송의 부제기(민사집행법 제287조), ㈁ 제소기간의 도과 (민사집행법 제288조), ㈂ 사정변경 (민사집행법 제288조)도 가압류이의신청의 재판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가압류이의신청의 재판절차에서 변론기일이 열렸으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소 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참고로, 판사의 경질에 의한 변론갱신절차(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도 필요없다 할 것입니다. 개정민사집행법이 가압류이의신청절차를 "결정절차"로 변경함에 따라, 판결절차에서 선고기일을 정하던 것과는 달리 심리종결의 시기가 명확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주장과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민사집행법은 심리종결일 고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즉,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종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한 심문기일에는 재판장이 당사자 쌍방에게 더 이상 주장할 것이나 소명할 것이 있는지를 물어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별도의 심리종결일을 정하지 않고 즉시 심문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결정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 통상의 "결정"에서는 결정문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원칙이나, 개정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 적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가압류)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판 결정은 구체적으로는, 이미 행한 가압류명령의 전부에 대하여 그것이 옳다면 전부인가, 일부만 옳다면 일부인가, 잘못되었다면 변경이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적당한 담보를 제공 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그 즉시 집행력이 생깁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⑤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채무자의 가압류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압류에 대한 취소결정이 고지된 경우, 그 고지에 의하여 즉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만약 채권자가 이러한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즉시항고(⇒ 여기에서의 즉시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닌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29. 2008마145)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효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 이에 개정민사집행법은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취소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취소결정의 효력발생유예선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③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⑥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민사집행법에서는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의 재량이송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이 기존 가압류명령을 발령했던 재판부와 동일한 재판부에서 심리하게 되므로 "자신이 한 가압류결정을 스스로 뒤집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따라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안사건재판부 등에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4조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법원은 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관하여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가압류사건의 관할권이 있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그 법원이 심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