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_ 재산의 은닉 해당 여부에 관한 사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강제집행면탈죄는?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27조 참조).
  • 재산을 빼돌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입장에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형사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구 형법에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범주에 있어 국가의 작용으로서 강제집행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이 있었으나, 현행형법에서는 재산에 관한 죄 중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의 범주에 들어있고 그 구성요건에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이 추가되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의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1998. 4. 12. 선고 88도48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그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여 이 죄를 (추상적)위험범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강제집행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의 선순위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이 된다(1983. 5. 10. 선고 82도1987),
  • 담보목적의 가등기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공모하여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한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고 하였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재산(재물 + 권리)"입니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에는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버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도4759 판결). 다만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는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권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재산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받을 구체적인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양도 등을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에는 이러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을 요한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었으나,
  • 근래에는채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는 이상 강제집행을 받을 상태가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여기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인 이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 강제집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요구하는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족합니다(이른바 "위험범"). 강제집행면탈죄는 고의범이자 목적범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목적의 현실적인 달성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1979. 4. 10. 선고 78도2370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적어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을 할 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79도436 판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상태하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며 이는 당원이 지켜오는 판결례의 견해이다. 원판결은 피고인이 그 형에게 빚진 것 같이 꾸미고 그 때문에 자기소유 부동산을 그에게 넘긴 것으로 꾸며 가등기하여 줄 때에는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들의 지급기일이 되기 전이었으며 어음의 부도도 있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이 어음소지인등으로부터 어음금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다거나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니 피고인이 그 재산을 형에게 빼돌린 일이 그가 강제집행을 당할 급박한 객관적 상태하에서 한 것으로 아니 본 원심이 공소범행 사실이 그 증명이 없다고 한 판단을 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도 법리오해도 없다. 이와 반대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현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원판결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장이어서 채용할 길이 없다.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1987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53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모 소유인 것으로 사칭하면서 모의 명의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그 집행을 저지하였다면 이는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
  •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4도9442 판결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2층(원심판결의 ‘11층’은 오기로 보인다)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 변경한 2010. 11. 4. 당시에는 지상 8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채 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건물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 2006도8721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2도27332 판결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도2279 판결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에 관한 매매관계가 성립하여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청구권을 가지게 된 후에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83도7098 판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까지 갚지 못하면 그 소유의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기한내에 원리금을 갚지 못하였다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는 피해자의 건물명도청구권으로서 채무자가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였다 하여 명도청구권의 집행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자와 공모한 피고인들이 허위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그 명의로 경료한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그 후 피해자가 제기한 위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항쟁을 하였다 하여 위 가등기가 강제집행에 장애사유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허위채무부담과 가등기경료사실등만으로는 건물명도청구권자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87도1260 판결

피고인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각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6도1531 판결

피고인이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래 발생할 진실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가리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2도1544 판결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매매잔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자 피고인이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잔대금이 전부명령 송달전에 전액 지급된 양 허위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허위영수증을 수취한 것이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로 위 잔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이 완료된 후라면 이로써는 동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영수증의 발행 및 그 수취행위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형법 제327조 소정의 어느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도5165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재산은닉 행위 당시 갑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사건 제1심판결에 근거하여 위자료 4,000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자료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및 강제집행면탈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도2476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객관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경료하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208 판결

A씨는 1998년경 전북 정읍에서 P주식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패로 결국 P주식회사는 부도처리되었으며, 사업운용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대출금 13억원 상당 또한 상환하지 못하고 빚에 쫒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A씨는 P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억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채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계속된 채무상환요청에도 A씨가 해결을 하지 못하자, 결국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법적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2002. 12.경 광주지방법원에 P주식회사와 A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그 대여금채권은 그 후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에 채권양도되었습니다. 채권양수받은 동양파이낸스 주식회사는 2008. 7. 22.경 A씨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로 '법적절차착수 및 강제집행 예정통보'를 보내는 등 채권추심을 위한 독촉을 하면서 곧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취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본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원리금 합계액 21억원 상당을 면탈할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동양파이낸스주식회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를 이전하고, 월급 등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A씨는 실제로는 울산 남구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민등록지를 지인 E의 거주지인 울산 북구로, 다시 지인 O의 주소지인 부산 금정구로 각 이전합니다. 또한, A씨가 근무하고 있던 주식회사 R로부터 수령하던 월금 1,004,000원을 자신의 둘째 아들 S명의의 중소기업은행계좌에 입급받아 자유롭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R로부터 수령한 성과금 2억원 상당을 A씨의 어머니 J명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주장 법원의 판단 요약>

  • 피고인은 (구)민사집행법에는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 100만원 정도였던 피고인의 급여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나, 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따라서 피고인의 급여가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이상 압류금지채권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어머니명의 계좌로 수령한 성과금 2억원은 1983년경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돈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인의 재산이 아니어서 강제집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 도45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받은 성과급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자신의 모 J에게 변제한 것이 아니라 바로 J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피고인이 J 등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J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다는 돈을 다시 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받아 실제로 피고인 측이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의 평소 급여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관리하여 왔던 사정 등을 합쳐 보 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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