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평택형사전문변호사 <피고인소환장> 및  "공판기일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아오는 것은 언제라도 마음이 힘든 일입니다. 특히 현관문 앞에 우체국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멀리서 보아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표현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다른 평택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의뢰인들이 갖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평생 1-2회도 피고인소환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공판기일절차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훨씬 심적 안정이 들겠지만 혼자 가는 경우라면 더욱 눈 앞이 깜깜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소환장, 왜?

공판기일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첫 기일에서는 인정신문이라고 하여서, 피고인 본인 확인, 본적 및 송달 주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_형법 제136조_형사전문변호사 - YK 평택지사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직뱅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킵니다(대법원 2006도148 판결). 당해 직무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한 비록 행정법적, 소송법적으로 부적법하더라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형법적 적법성). 또한 직무집행의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무집행행위의 주체, 형식, 절차에 관한 법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됩니다(형식적 적법성). 형사전문변호사

공판기일절차 준비물

  1. 신분증
  2. 필수는 아니나, 가능한 무채색의 단정한 복장(검은색, 회색, 청색 정장 등).

공판기일절차 (1회기일)

  1. 복도에서 법정 입장시 재판부에 고개숙여인사(조용히) 하시고 방청석에 착석합니다.
  2. 사건번호, 피고인명 호명 시 오른쪽 출입구로 인사하며 재판석에 입장합니다.
  3. 의자 앞에 서서 본인확인 등 한 후 재판장이 앉으라고 할 때 착석합니다.
  4. 검사 공소사실 청취하신 뒤, 변호인 의견도 제출(진술)됩니다.
    (피고인 본인도 의견진술 가능하나 대부분 생략)
  5. 다음 기일에 할 일(증인신문 등)을 변호인과 검찰 측에서 진술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2회 공판기일 날짜와 시간이 고지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_형사소송 절차 개요_수사부터 공판까지 - YK 평택지사 변호사
수사 및 기소절차는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와 기소를 다룹니다. 수사는 사법경찰과 검사가 진행하며, 체포나 구속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에 의해 시작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판절차와 판결 절차가 이어지며, 유 • 무죄에 따라 선고됩니다.

미리준비하면 좋은 서류들

탄원서(가족,보호자 등 - 평소의 바른 성품, 추후 재발가능성을 막기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반성문(진지한 반성, 앞으로의 개선 노력-치료 등) - 여러 장

선행에 관한 자료 ( 표창, 장기기증, 수혈 등)

  • 장기기증서약

https://www.konos.go.kr/page/subPage.do?page=sub2_2_1_2

봉사시간확인시스템

https://www.vms.or.kr/auth/performance.do

가족관계증명서(자녀,배우자 등 지지자원, 생계 및 가장)

임의동행_경찰관 동행요구의 적법성-평택변호사 형사전담 - YK 평택지사 변호사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평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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