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형소법 255조 1항).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공소)변경주의라고 하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이자 그 연장이다. 공소취소는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소취소
공소취소란, 검사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형소법 255조 1항).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제도를 기소(공소)변경주의라고 하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표현이자 그 연장이다. 공소취소는 공소제기 후 발생한 사정변경을 배려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뿐만 아니라 검사의 잘못된 공소에 대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소취소제도는 기소편의주의의 귀결이다.
공소장변경_공소취소 의제
공소취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도는 일부를 철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되는 공소장변경의 한 태양인 공소사실의 철회(형소법 298조)와 구별된다.
①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86도1487 판결).
②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찰의 공판정에서의 구두진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91도1438 판결).
공소취소의 사유
- 공소취소의 사유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는 고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유지가 불필요/불가능한 경우에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어느 사유로 공소취소를 하더라도 무방하며 공소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공소취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으며, 다만 기소강제절차에서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한 공소는 그 취지상 검사가 공소취소할 수 없다(형소법 264조의2).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공소취소장)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형소법 255조 2항).
-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공소취소는 공소취소한 당해 피고인에게만 효력이 있다. 공소취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전부에 미친다. 그러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 공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형소법 328조 1항 1호). 법원의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328조 2항).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한 때에는 검사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258조 1항). 공소취소는 불기소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항고나 재정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소취소의 효과_재기소의 제한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소법 329조).
- 이는 법적안정성과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77도1308판결).
- 재기소의 제한 규정은,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2008도9634 판결).
- 재기소이 제한에 위반하여 공소제기되면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327조 4호).
2004도3203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소정의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