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 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우리나라에는 여러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규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약직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퇴직금 산정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대표적인 계약직 근로자로는 채권추심원, 전력검침원, 보험모집인, 배달원, 학원간사, 퀵서비스, 정수기관리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규직이 아니라 위탁 또는 위임계약으로 묶여있는 신세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속적 근로자로 일을 했으니 4대 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직퇴직금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 이었습니다.

계약직 퇴직금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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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근로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직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었고 별도의 계약에 따라 프리랜서로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추심업무 위임업무계약을 맺은 채권추심원들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들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은 회사측에서 원고들에게 업무 목표설정부터 업무의 처리에 이르기 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시스템에 입력해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했다면서 이것은 위임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검침원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급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인천에서는 방과후교사 14명이 파견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직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 사실상 회사의 감독을 받았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런 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계약직퇴직금 소송을 벌였을 때 승소하는 경우보다는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본인이 계약직이었지만 사실은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퇴직금 산정 유의점

기본적으로 계약직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에서 피고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지휘를 받는 종속적 관계였는지와 독립적 사업자였는지 혹은 고정적 급여를 받았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조건을 따져 보아야 비로소 계약직이 아닌 종속적 근로관계를 증명하고 계약직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일반인들이 해 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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