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분할_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 - 협의분할 내지 합의분할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그러한 분할지정이 무효인 경우에). 여기서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간의 '계약'이므로 그 내용이나 방법에 제약이 없으며, 현물분할, 대금분할, 환가분할, 경매분할 등 어느것이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어도 무방하고,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분할 우너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확인하고 돌아가면서 승인하는 것 또한 허용됩니다(대법원 2008다96963 판결 등).
실무상, 한번 진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놓고 사후적으로 그 하자를 다투며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소송이 매우 많은데요. 원칙상 한번 합의한 경우 사후에 그것을 번복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에 협의서에 서명을 할 때 반드시 꼼꼼히 따져보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스니다.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 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분할협의한 경우에, 그 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동의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 흠결 등 하자가 존재한다면 해당 상속분할협의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2001다28299 판결 등).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2007다30447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_합의분할 합의분할 취소와 해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에 따른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 제110조에 의거하여 취소권을 행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7다7376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법의 기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협의로 마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로써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2다7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