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행정심판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심리하도록 하여 법원의 간섭 없이 행정청 스스로 행정의 능률성과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청에 마련된 제도이며,
  • 이에 반하여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임.

『행정심판전치주의』란

  •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게 하는 제도임.
  •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상급 행정기관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를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소송중 적용되는 소송유형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 구 행정소송법(1998. 3. 1. 시행 전 법률)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택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 국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그러나 개별법에 전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예외). 
  • 원칙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의 실익은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칠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나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음.
  • 첫째,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심판의 범위가 확대됨. 즉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인용재결을 할 수 있음.
  • 둘째, 심판청구인의 출석없이 비교적 단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 셋째, 설사 행정심판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절차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에 의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5조).

필요적 전치사건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내용상 관련된 경우,
  •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필연적 결과로서 이루어진 경우 등 무용의 절차 반복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원칙적으로 피고가 동일해야 함. 
  • 소송계속 중이거나 또는 변론종결 후에 행정청이 당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때 (행정소송법 제22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3호)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고지의무 : 행정절차법 제26조) 행정심판서 접수담당공무원이나 심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려 준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지방세는 제외됨. 노동위원회의 결정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등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등
  •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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