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절차 및 요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행정소송 집행정지란

  • 행정작용에 대하여는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민사상의 의사표시와는 다른 ‘공정력’(행정처분의 유효성을 추정하는 힘)과 자력집행력을 인정하고 있음. 
  •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는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도 이미 집행이 종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임(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제6항).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 가능(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8조 제1항)하나,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실익이 없음.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 요건

  • 신청서에 인지 2,000원 첩부, 송달료는 20,800원 (당사자 1인당 2회분) 납부와 상대방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 
  •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처분의 소멸 후에는 그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본안 소송이 적법하게 존재할 것
  • 본안의 소제기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 및 개인적 손해로 사회통념상 그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집행정지의 심리방식

  •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신청가능 
  • 집행정지신청이 있으면 구두변론을 할 것인지 서면심리로 할 것인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 
  • 실무상은 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 신청자는 법원으로 하여금 주장사실이 일응 확실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집행정지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 인지첩부 4,000원, 송달료 31,2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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