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의 효력과 불복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없게 되고(형식적 확정력),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됨(실질적 확정력, 기판력).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됨(반복금지효).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래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재처분의무를 규정(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8조 제2항)함.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함.
판결내용에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기속력 위반의 효과)
기속력은 법원이 판단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하고, 별도의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가능함. 예 : 공무원의 징계처분취소판결이 있은 뒤에 그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의 기재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음.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 안됨. 따라서 기속력에 위반하여 한 행정행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사유에 해당(1990.12.11.선고 90누3560 판결)함.
행정소송의 불복절차(항소, 상고)
제1심 행정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 항소심 법원은 고등법원(재정단독결정에 의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의 항소심도 같음)임. 항소의 제기기간,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 같음(행정소송법 제8조). 항소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심판함. 상고제기 방식은 항소와 같음.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 가능함.
처분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간접강제)
거부처분 취소,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이에 상응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명 신청서에 인지첩부 1,000원, 송달료 31,200원(3회분), 부본 1통 필요 간접강제결정은 심문없이 할 수 있으나, 처분의무행정청을 심문하여야 함 배상금 등의 지급방법, 액수는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재량으로 결정 처분의무행정청이 위 배상금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는 강제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