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제기 및 피고지정 필수기재사항

행정소송 소제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행정소송 제기 체크리스트

  •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 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인지 및 송달료

피고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 처분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법무부장관 : 보통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강원도 고성군수, 영암군 미암면장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 공·사법인이 피고로 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사장 000 
  • 합의제 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회가 피고로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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