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소제기 및 피고지정 필수기재사항
행정소송 소제기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행정소송 제기 체크리스트
- 행정소송 중에서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할 것인가
- 필요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건은 아닌가
-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인가
-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 당사자 표시(원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피고: 주소)
- 청구취지(원고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의 판결주문에 해당)
- 청구원인(피고의 처분 등이 위법한 점에 대하여 사실상 법률상 주장)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인지 및 송달료
피고는 누구를 지정해야 하는지
- 처분행정청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 법무부장관 : 보통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충주시장, 강원도 고성군수, 영암군 미암면장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예산세무서장, 동해경찰서장,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용인교육청 교육장 - 공·사법인이 피고로 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사장 000 - 합의제 기관이 피고로 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회가 피고로 되는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