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출_대포폰 이용시 형사처벌 가능
검색창에 휴대폰 대출이라고 입력하면 수십개의 업체가 너무나 쉽게 검색됩니다. 휴대폰 대출은 핸드폰개통을 하고 해당 핸드폰을 대출업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불법대출이 아니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도록 넘겨주는 경우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은 당연히 본인이 사용하는 것인데,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게 양도하였다면 그 핸드폰으로 범죄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포폰 형사처벌 근거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2020. 6. 9.>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062, 판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이용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다만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등을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자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종국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9693, 판결]
공소사실
공소사실 중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경시키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여 통신을 중계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거두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전달받아 2020. 11. 16.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인천 일대 상호 불상의 모텔 3곳과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VoIP 게이트웨이 2개를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된 ‘(번호 생략)’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원심판단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각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타인통신매개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이 위 각 죄의 공동정범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자체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5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제2조 제11호 본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위 각 조항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뜻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 또는 매개 또는 제공 행위를 한 자와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각 조항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5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X-Man’)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연결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이 피해자들과 반복적·계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정기통신역무를 제공하여 기간통신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 상고(취하)]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2014. 10. 15. 신설된 조문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① 위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②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문언상으로 볼 때에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의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를 보면 “자금 제공 또는 융통의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 및 동 행위를 알선·중개·권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 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이를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