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 가정법원 조정전치주의


가정법원 사건의 특별한 취급

  • 가정에 관한 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가사심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1963. 10. 1.).
  •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처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종래의 인사소송법과 가사심판법을 폐지하고 새로이 가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1991. 1. 1.).
  •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 및 친족 간에 서로 돕는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아래의 몇 가지 특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조).

가정법원의 관할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가사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직권탐지주의 원칙가류, 나류 가사소송사건(가사소송법 제17조) 및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을 심리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 본인출석주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조정전치주의 조정전치주의 사항은 나, 다, 마류 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확정판결의 대세효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가사소송법 조정전치주의의 의미

  • 가사소송법, 중요한 특징으로 "조정전치주의"를 꼽을 수 있는데, 가사소송법 나류, 다류, 마류사건에 한하여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류, 라류 사건은 제외)(가사소송법 제50조).
  •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임의)조정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는 그러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여기에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혼인의 합의, 입양의 합의, 파양의 합의, 이혼의 합의, 임의인지와 같이 합의나 일방적인 의사표시 및 신고에 따라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정에 의해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혼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협의상 이혼의 취소, 파양의 취소,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의 취소,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될 뿐 사적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들은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처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그 소송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단서).
  •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98므1698 판결).

조정전치주의 적용여부 관련 주의사항

  • 혼인무효확인청구와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각종 무효확인 소송은 가류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인무효 확인청구는 가류사건 제1호에 해당하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다류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혼인무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사건 제2호에 해당하므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은 마류사건 제4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비송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위자료청고는 다류사건 제2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 소송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통상 공유물 분할과 상속재산분할통상 공유물분할 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재산분할은 마류사건 제10호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 관할의 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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