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 됩니다.
-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게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 그러나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재판상의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간통 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로 약혼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의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민법 제 826조 제1항(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의 위반한 때로 배우자가 악의의 유기를 행하였다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 악의 :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
- 유기 : 상대방을 내쫒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갈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하여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하나 민법상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가출한 경우, 각 방 별거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혼인과계의 지속을 인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주로 폭행, 학대, 심각한 모욕 등
-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 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 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지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생사불명의 책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 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올 경우에 실종선고를 취소하여 종전의 혼인이 회복 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 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 는 경우를 말합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 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력, 이혼 후 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한 때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고 이로써 혼인은 종료됩니다.
조정신청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조정위원회·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속칭 강제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도 송달 후 2주일 이내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소제기의 간주 :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은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초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 변론절차 및 판결 : 위와 같이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절차에서 주장·입증의 공방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이혼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 사무소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