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양육비 청구기준표


양육비청구 당사자

청구권자

  1. 부 또는 모, 사건본인(자), 검사의 청구
       -  양육비만의 청구는 가사비송 사건이고 이혼청구와 병합 청구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2. 2가정법원의 직권

상대방

  1. 양육자가 부모 중 일방인 경우 양육자 아닌 다른 일방이 상대방이 됩니다. -  다만 위법양육(양육자와 양육기간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후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그 화해조항에 위반하여 아이를 어느 시점에 상대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양육한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 21. 91므689) 2.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 부모 쌍방이 해당됩니다.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 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 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甲의 乙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 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 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음에도 10년이 경과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양육비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과거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7. 29. 2008스67 결정)자녀들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했다면 소멸 시효가 도과하지 않음(과거양육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음).

양육비소송 확인사항

과거양육비
종전에 과거양육비를 어떻게 충당하였는지

•  상대방에게서 과거양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내역
•  이혼당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 그 이유
•  이혼당시 금전을 수령한 경우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일 뿐 양육비와 별개였는지 여부
•  청구인 및 상대방의 각 소득내역 및 재산내역
•  과거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 달리 상대방의 소득, 재산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을 고지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나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 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이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 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 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92스21)

장래양육비

•  사건본인에게 지출되는 의식주 등 1월 평균생활비
•  보육시설 보육료의 1월 평균비용
•  사건본인에 대한 1월 평균의료비
•  통상 교육비
•  통신비 등 품위유지비
•  특별 비용지출 :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치료비, 특수교육비
•  가정법원에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재산조회(제48조의3) 신청법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

재산상 또는 협의상 이혼당시 양육비의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양육비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양육비 청구 포기 취 지의 합의를 하였음에도 다시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양육비 분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  기본원칙

  •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  설명

  •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
  •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1. •  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 •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 •  고액의 치료비
  4.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 •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양육비산정 기준표

표준 양육비 결정 예시

  • 딸의 표준양육비 : 1,376,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36,000원
        (자녀 나이 6~11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12,000원(=1,376,000원 + 1,136,000원)
  1.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12,000원
  2.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180만 원+270만 원)
  3.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07,200원(=2,512,000원 × 60%)
표준양육비 산정방법

지연손해금, 가집행명령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과거양육비에 관하여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심판일까지는 5%, 그 이후는 연 1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가집행명령 구하는 청구를 하여도 무방 합니다.

양육비소송 입증자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용, 상대방용, 사건본인별용)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용, 상대방용)
•  주민등록초본(청구인용, 상대방용)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자료(청구인용, 상대방용)
•  재산 소명자료 :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  양육비 부담조서(2009년 8월 9일 이후 협의 이혼한 경우)
•  지출 소명자료 : 병원 치료비내역, 학원비내역, 통신비내역

확정 판결 등에 의거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결방법

  1.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
  2. 위 1항의 이행명령이 나왔음에도 불이행하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신청 또는 감치 신청
  3.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
  4.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확인
  5. 위 4항에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알지 못하면,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해서 상대방의 금융, 보험, 부동산 등 재산내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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