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_위요지와 주거권자의 의사에 관한 판례정리_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 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 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園總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의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 온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박스 둥으로 가설된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 자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위 공사현장의 구내에 들어간 행위를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조물인 위 각 현장사무실 또는 경비실에 침입한 행 위로 보거나, 위 공사현장 구내에 있는 건축 중인 건물에 침입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005. 10. 7. 2005도5351).

대학교 운동장 점거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의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 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 호를 의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강00가 11. 4. 다른 1,000여명의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전국공무원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들어 간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은 한양대학교의 강의동을 비롯한 건조물에 인접한 부분이고, 한양대학교와 외부와의 경계에는 정문을 비롯하여 문과 담 둥이 설치되어 있어 한양대학교 구내와 외부와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당 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 1,000여명이 전야제 동을 하면서 구호를 의치고 노동가를 불 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한양대학교 종합운동장울 위요지로 보고 사실상의 평온이 해하여졌다는 이유로 피고인 강순태의 위 행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 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동처벌에관 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2004. 6. 10. 2003도6133).

축사건물 옆 소독시설과 물탱크시설 출입

[1]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울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 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 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2]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은 주위 벽, 기둥과 지봉 또는 천정으로 구 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므로, 지하수 물탱크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2007. 12. 13. 2007도7247).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 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 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 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보던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 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2001. 4. 24. 2001도1092).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점유자의 보호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람의 주거 또는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 둥에 침입하 거나 또는 요구를 받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둥에 거 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 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 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 으로서 일단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위 박00에게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 물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저택침입의 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1984. 4. 24. 83 도1429).

위요지_건조물에 부속하는 인접토지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의부와의 경계에 담 둥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 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 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아 통상의'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의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 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둥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L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실 둥을 이유로, 차를 몰고 위 통로로 진입하여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둥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2010. 4. 29. 2009도14643).

[3] 시위의 ‘신고 장소’는 병원 부지의 옆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병원 1 동 건물로부터 약 20~25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들의 앞 또 는 옆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i시위 방법'도 ‘평화적인 집회 후 피켓 선전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앉아 구호를 의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실제 시위 행위가 ‘신고한 장소 둥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2010. 3. 11. 2009도12609).

주거권자의 의사

퇴사한 회장의 사무실 출입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 리자가 건조물 동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 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 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회장으로서 피해 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였던 것이고, 피해 희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의 2와 결별하고 사실상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상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 희사의 승낙 없 이는 위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위 사무실에 나타나 지 않다가 약 20일이 지나서 피해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 로 위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2007. 8. 23. 2007도2595).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

대리응시자들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 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 (1967. 12. 19. 67도1281).

공동 주거권자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 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 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1984. 6. 26. 83도685).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 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 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 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숭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2003. 5. 30. 2003도1256).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된 곳

070.8098.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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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복집 도청 사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1992. 12. 11. os:oo경 평소 이 음식점을 종종 이용하여 오던 부 산시장 둥 기관장들의 조찬모임이 예약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같은 달 10. 12:00경 그 조찬모임에서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 올 가장하여 이 음식점에 들어간 사건에서, 영업자인 피해자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 올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모두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997. 3. 28. 95도2674).

논개 영정 철거 침입 사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1997. 3. 28. 95 도2674 참조),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둥 범죄의 목적 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촉석루 내 의기사(義技祠, 논개 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에 보관 중이던 공용물건인 논개영정을 적법한 권한 없이 강제로 철거할 목적으로 위 의기사에 들어간 사실을 건조물침입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하다(2007. 3. 15. 2006도7079).

정책 항의를 위해 청사건물에 들어간 경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리자의 출입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 성한다.

피고인을 비롯한 수십여 명의 조합원들이 1994. 7. 27. 및 같은 달 28. 에 정보통신부 직 원들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입주하여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청사건물의 12층 내지 14층의 각 층에서 점거농성하면서 집단적으로 장관퇴진 동의 구 호를 의치고, 1995. 4. 13.에도 정보통신부 장관비서실에서 비서실 비서관 둥의 제지 및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웠다면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 고 설사 정보통신부 건물에의 출입목적이 정보통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를 위한 것이 라 하더라도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1996. 5. 10. 96도419).

연안여객터미널의 담벽을 넘어 들어간 경우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인천의 주식회사 연안여객터미널 건물이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가 된 것이라 하여도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그 건물담벽에 있던 드럼통을 딛고 담벽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터미널 마당에 있던 아이스박스통과 삽을 같은 건물 화장실 유리창 문 아래에 놓고 올라가 위 유리창문을 연후 이를 통해 들어간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침입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는 것이다(1990. 3. 13. 90도173).

불 켜진 건물에 들어간 경우

다방, 당구장, 독서실 둥의 영업소가 들어서 있는 건물 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계단과 복도는 관리자가 1층 출입문을 특별히 시정하지 않는 한 범죄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의에는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나 소유자의 묵시적 승락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출입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건물의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2층에 있는 독서실이 점동되어 영업중이었다면 그 옆 에 있는 다방이나 당구장이 소동되어 있는 여부는 건물 밖에서 일견하여 알 수 있었다 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실만으로 관리자가 그 건물에의 출입을 금하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소동된 당구장이나 다방에는 들어가지 않고 친구를 찾아 복도를 다녔다는 것이니 위 복도의 통행을 금한 관리인의 조치가 있 었다고 볼 수도 없다. 설사 관리인에게 출입금지의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층, 같은 복도에 연하여 점등되어 영업중인 독서실이 있었으니 그 의사를 추지함에 족한 조치가 있었음울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1985. 2. 8. 84도2917).

대학교 진입시 구체적 제지가 없었던 경우

대학교가 교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집회와 관련된 의부인의 출입을 금지 하였는데도 집회를 위하여 그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라면 비록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구 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에 들어간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2003. 9. 23. 2001도4328).

대학교 강의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강의실은 그 대학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관리업무나 강의 와 관련되는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지 널리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누 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피고인들 및 공소의인 34명은 공동하여 진주전문대생들과의 충돌을 예상하여 그 범행 의 도구로 쓰일 쇠파이프 42개, 최루탄 4발올 나누어 들고, 그 대학당국의 허락을 받 지 않은 채 몇명씩 분산하여 위 대학 씨동 101호 강의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 위’’로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1992. 9. 25. 92도1520).

주거침입 실행의 착수와 미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 하는 건조물 둥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 건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참해할 현실적 위험성 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에 대해 무 죄를 인정한 사례(2008. 3. 27. 2008도917).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둥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 하는 건조물 둥에 들어가는 행위 죽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 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202호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위 202호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 다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2003. 10. 24. 2003도4417).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사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 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 야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 기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동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 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 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올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 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할 것이다.

야간에 타인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둥의 행위를 하였다면 피 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 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 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1995. 9. 15. 94도2561).

빌라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둥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82도1363, 2001도1092 둥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 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둥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시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시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 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2009. 8. 20. 2009도3452).

강간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탄 경우 : 주거침입 인정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둥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82도1363, 2001도1092 둥 참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동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 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 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둥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 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의 공용부분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동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범의 신 분을 가지게 되었음은 분명하다(2009. 9. 10. 2009도4335).

공동관리하는 로비 점거 :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해도 주거침입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울 사용자에 대한 쟁 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해서까 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0. 3. 11. 2009도5008).

주거침입에 관한 위법성 인식과 죄수관계

간통증거 확보 위해 밀고 들어간 경우

피고인들은 공소의 1과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 내의 피해자의 방에서 간통을 할 것이라 는 추측하에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그들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 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 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공소의 1과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다(2003. 9. 26. 2003도3000).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 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형법 제320조 에 대한 특별규정이다(1998. 5. 12. 98도662).

유죄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둥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 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둥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 건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2006. 5. 12.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 정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도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 및 그로 인한 위법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 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2008. 5. 8. 2007도11322).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 (야간손괴침입절도)죄를 제의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 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철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서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단순절도(형법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형 법 제330조)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및 자동차 등 불법사용(형법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위 규정은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상습단순절도와 주거침입을 구성요 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습특수철도(야간손괴침입절도)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여, 주거침입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또는 상 습특수절도(야간손괴침입절도)를 더 무거운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따 라서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 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 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 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또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철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의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2015. 10. 15. 2015도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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