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무죄판례 사실관계와 대법원 판단_천안변호사 형사전문 법률상담


20**년 0월, B사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와의 경영 및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B사는 S, T, U 증권사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20--년 11월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년 00월, B사는 G사와의 투자유치를 위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사 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해자 회사 대표 E와 G사 측이 각각 서명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20--년 00월 21일, B사 명의의 J 계좌로 4억 9,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복잡한 금전 이동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여러 회사에 대한 이체와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과 E는 같은 해 00월 21일, 1억 6,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B사에 송금한 금액과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G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으며, 이 기간 동안 금전적 송금이 계속되었습니다.

20--년 00월 26일, B사와 피해자 회사 간의 계약금 관련 공증 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약정서는 투자 완료 시 B사가 피해자 회사에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20--년 00월 28일, B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E는 2019년 1월 3일, 계약금 관련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18일, B사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이를 거액의 사기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공소제기된 것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등장하게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보람변호사법률상담 시 억울한 측면을 구체적으로 이체내역 등을 통해 알려주시면 더욱 효율적인 변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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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20--년 00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B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E와 담당자 F에게 외국 G 회사로부터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의 수수료를 미리 받으면 투자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B사 명의의 J 계좌로 4억 9,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G 회사로부터 수수료 입금영수증을 요구받은 적이 없었고, 이전에도 유사한 소송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로 재송금했으나, 나머지 1억 6,9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20--년 00월 28일, 피고인은 E와 F에게 외국 G에서 C 용역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6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는 2억 2,000만 원만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G와의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는 G에 5%의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총 5억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조치를 불러일으켰고, 현재 공소가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 행위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즉, 검찰 측 주장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는 것이었지요. 형사전문변호사상담을 받을 시에서는 수사기관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이보람변호사 방어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합니다.

1심 유죄, 그리고 2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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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 회사 담당자 F의 진술, 피고인의 재무 상황과 관련된 법정 진술, 해당 계좌의 지급금 사용 관계, 그리고 미반환된 1억 6,900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1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해당 금액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2심은 피고인이 B사를 운영하면서 20**년 0월부터 피해자 회사와 경영 및 금융 자문계약을 유지해 온 사실, 피고인이 20--년 00월 21일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4억 9,500만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미반환 금액의 반환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2심은 F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피고인이 G사 부사장 K에게 커미션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금 공증 약정서의 내용도 1심의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동일한 증거에 대해 어떻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심은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기반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반환 과정, 계약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영업 활동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은 다음의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2심은 피고인이 G의 실세 부사장인 K에게 커미션으로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습니다.

F의 진술 신빙성 문제: 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F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진술에는 커미션이 지급되는 이유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증 약정서의 내용: 피해자 회사가 B사에 지급한 계약금에 관한 공증 약정서의 내용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보람 이 약정서는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의 부족: 이 사건 G 계약서에서 G 측의 서명 시점과 1억 원의 송금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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