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제212조).
토지소유권의 수평적 범위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 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 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 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 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 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 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참조).
한편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 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 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1691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甲 지방자치단체 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 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아주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고 甲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이용상황을 알면서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매수한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甲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乙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 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 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6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등 참조
토지소유권의 수직적 범위
토지의 불법 점유가 있으면 불법 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소유 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토지의 소유 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지하에도 미치고(제212조),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 하기 위하여 지하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제289조의2), 현실적으로도 토지 이용이 고도화, 다층화됨에 따라 지하의 이용이 날로 증 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법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의 토지의 지 하 부분을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온천에 대한 권리는 그 용출지반을 떠나 별개의 독립한 관습법상의 물권이나 준물권 으로 볼 수 없고, 제212조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온천공은 그 부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
토지의 상공
토지의 상공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서 거래관념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방해가 있음을 이유로 비행 금지 등 방해의 제거 및 예방을 청구하거 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의 상공에서 방해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 이때 방 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항공기의 비행고도와 비행시간 및 비행빈도 등 비행의 태양, 그 토지 상공을 피해서 비행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용도 및 이용 상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참조).
한편 항공기의 비행으로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그 토지 상공을 통과하는 비행의 금지 등을 구하는 방지청구와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 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와 중요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중 특히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 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방해의 위법 여부 를 판단할 때는 그 청구가 허용될 경우 토지 소유자가 받을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항공기가 토지의 상공을 통과하여 비행하는 등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에 방해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그 소유자는 항공기의 비행 등으로 토지를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적 손해와 공중 부분의 사용 료 상당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