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_공격과 방어, 증거신청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르는 것


공격방어방법의 개념

⑴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고 하며, 이를 합쳐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구별은 제출자의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⑵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소송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① 법률상의 진술, ② 사실상의 진술, ③ 증거신청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공격방어방법은 청구의 당부 또는 소송요건에 관한 진술이지만 소송행위의 방식의 당부와 소송행위의 효력의 유무 등 소송절차상의 사항에 관한 신청이나 주장, 예컨대 이의권의 행사(민소 151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민소 149조),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민소 73조 1항) 등도 역시 청구의 당부나 소의 적법 여부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치므로 공격방어방법의 일종으로 볼 것이다.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은 공격방어방법에 속하지 아니한다.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의 변경은 소의 변경(민소 262조)에 의한 새로운 판결사항의 신청이다. 반소, 중간확인의 소의 제기도 판결사항의 신청이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아니다.

나. 공격방어방법과 판결의 이유

⑴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민소 208조 2항).
⑵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판결서의 이유 기재를 간략하게 하는 취지에서 “전부에 관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이 조항은 ① 당사자에게 판결의 주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나온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어 당사자로 하여금 판결을 승복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② 상소법원으로 하여금 원심법원이 어떠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이유에 의하여 재판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하며, ③ 판결의 기판력이나 형성력에서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⑶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면 상고이유와 재심사유가 된다(민소 424조 1항 6호, 451조 1항 9호).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따라서 민사판결의 이유는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빠짐없이 그 판단을 적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이를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증거신청_입증방법

"입증”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상의 주장의 진부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증거신청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소송상의 신청의 일종이지만, 재판의 기초가 될 증거자료의 제공행위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일반 소송상의 신청과 구별된다고 하여 공격방어방법에 포함되고 있다.
증거신청은 계쟁사실, 즉 부인이나 부지로 답변된 사실에 대하여만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법원에 의한 증거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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